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사대보험 들고 근무하다개인사유로 퇴사하고, 4달간 휴식 후5주 단기계약직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현 직장도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고계약서에는 "7월16일~8월31일 (근무일수 27일)""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처리됨"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 후에 이직확인서 사유로 (계약기간만료) 라고서류처리가 될 듯 싶은데이 경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1.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회사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하여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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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수습이라며 최저시급 월급 1850000원을 적용하고는 연장근무를 요구하는데 어떡합니까?회사는 규율도 법도 없는것같고외국은 노동자들이 현장에는 대부분입니다신고할까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근무시키고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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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다니는 회사 계약이 7월31일까지 입니다그래서 새로운직장을 7월 27일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전직장을 7월25일까지 사퇴할려고 하는데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가나여?1. 이중가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어쩔수가 없다면 이중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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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1.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탈세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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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휴직중인데 부서이동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수술 후 8월까지 휴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휴직신청 해놨구요.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제 자리에 인력을 구해서 저는 강제 부서이동을 해야한다 하시더라구요ㅠ 그런데 업무가 한 부서 일이 아니고, 여러부서의 일을 서포트 해야한다고 해서 퇴사 생각하는데...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1. 일단,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부서이동하여 근무중에 하셔야 합니다.자진퇴사하면(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진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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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문의 드립니다.회사규정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소진을 해야합니다.예를들어 21년 9월 17일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가 6개 있다는 가정하에 추석처럼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을 경우9월 17일 퇴사전에 다 소진을 못한다면 6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퇴사일자는 언제가 맞는지?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9/30일로 퇴사처리되고 급여+퇴직금까지 더 챙겨갈수있는건가요?1. 회사규정 상관없습니다.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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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급여를 (고정 기본급+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분명 퇴직금을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로 정산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정작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1. 개인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를 매달 받아 왔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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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근로자는 20명 정도 됩니다.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를 15개를 부여하고 법정공휴일을 9개를 제외한 6개가 있다고 합니다.이까진 사업장의 특징이라 생각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이렇게 제외하려면,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로는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세요.회사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그러나 그런데 저는 일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내년 것을 당겨 써야 한다고 합니다.내년것을 당겨쓰면 저는 내년 퇴사시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했습니다.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으며 땡겨 써야 하는 것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았으며 6월말 즈음 연차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도 발생합니다.1년 미만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년 후 : 15개 발생위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알리시고,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도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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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 하면서 실수를 한것도 없는데 이유없이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고 저는 이번달 말까지 말고 20일까지 일 하겠다 했지만 말일까지 자기가 손해보는 금액을 보상하라합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1.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손해가 선생님에 의해서 발생했고,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2. 더군다나 해고를 당한 마당에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해고를 당하셨다면, 말일까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그리고 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니, 나중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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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최대 11개)이것을 받았다면 신고하지 못합니다.2)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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