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으며, 그 주휴수당을 근무일수로 나눠서 월급을 주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사장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일할계산은 이렇게 합니다.(한달임금/30일또는31일)*재직일수,출근일수(7일)가 아니라 재직일수를 곱하니 며칠까지 근무하셨는지 체크해보세요.Q2. 그리고 근무할때 쉬는시간 보장이 안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하셔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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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 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95조가 그만둔다는 말을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임금의 80%만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근로기준법 95조가 뭔지 궁금해요 ㅠㅠ 수습기간인데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1. 그런거 없습니다. 사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아닙니다.임금 100퍼센트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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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니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에 합의해서 남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그때 직원들끼리 근로자대표를 뽑은적은 없고 사용자가 특정 직원을 선택해 근로자대표로 선임했고 선임서에 직원들 싸인만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임서에 과반수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 합의한다고 서명을 했던데 이럴경우 합의서가 효력이 있나요?1. 네. 선임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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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규정 대체공휴일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사업장에서 주휴일에 주중 마지막비번일 중 1일로 운영되는 경우 예를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에 걸렸고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또는 주휴일이 일요일에 걸린경우면 대체공휴일을 주어야하고,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어린이날이 겹치지 않은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돼나요?나아가 이번 8월 15일에 비번일 또는 주휴일과 겹치는 직원들만 16일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면 되는것인가요?1. 대체공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비번일, 주휴일과 무관합니다. 법에서 정하는대로 적용되며,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포함)이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유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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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제조업과 사무직이 함께있은 회사에서 it관련 정규직 사무직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21년 7월입사). 제조업장에는 6-8명정도의 직원이있고, 사무실에는 4명의 직원이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 사업의 특수성에의해 대체휴일에 쉬지않고 공휴일은 10만 쉴수있다고 계약했고, 연차휴가도 10일만 발생할 수있다고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이 올바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1. 네. 일단 법적으로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30인 이상 사업장만 유급휴일(법정휴일)인 상태입니다.(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2.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후에 15개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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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사대보험 들고 근무하다개인사유로 퇴사하고, 4달간 휴식 후5주 단기계약직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현 직장도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고계약서에는 "7월16일~8월31일 (근무일수 27일)""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퇴사처리됨"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 후에 이직확인서 사유로 (계약기간만료) 라고서류처리가 될 듯 싶은데이 경우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1. 네.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회사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하여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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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수습이라며 최저시급 월급 1850000원을 적용하고는 연장근무를 요구하는데 어떡합니까?회사는 규율도 법도 없는것같고외국은 노동자들이 현장에는 대부분입니다신고할까요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근무시키고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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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다니는 회사 계약이 7월31일까지 입니다그래서 새로운직장을 7월 27일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전직장을 7월25일까지 사퇴할려고 하는데4대보험이 이중으로 나가나여?1. 이중가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어쩔수가 없다면 이중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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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주주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맞다면 누가 일을 하던 말던 가족끼리 문제라면 상관 없겠지만, 아니라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1. 업무상 배임, 횡령 등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탈세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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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휴직중인데 부서이동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수술 후 8월까지 휴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휴직신청 해놨구요.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제 자리에 인력을 구해서 저는 강제 부서이동을 해야한다 하시더라구요ㅠ 그런데 업무가 한 부서 일이 아니고, 여러부서의 일을 서포트 해야한다고 해서 퇴사 생각하는데...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1. 일단,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부서이동하여 근무중에 하셔야 합니다.자진퇴사하면(위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자진퇴사시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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