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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7.21

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급여를 (고정 기본급+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분명 퇴직금을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로 정산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정작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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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주에게 재 산정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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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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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

    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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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볼수 있는 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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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임금이며,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제외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인센티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비록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 줄 것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녹취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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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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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센티브도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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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형태의 변동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체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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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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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급여를 (고정 기본급+인센티브)로 받고있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분명 퇴직금을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포함된 급여로 정산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정작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1. 개인 실적에 의한 인센티브를 매달 받아 왔다면 이것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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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이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미지급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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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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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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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 없이 기본급으로만 정산이 된거같아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인센티브가 포함된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인센티브가 근로자의 개인성과 실적과 연동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상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불확실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근거가 팀또는 회사전체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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