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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살모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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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4월 5일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근로자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를 15개를 부여하고 법정공휴일을 9개를 제외한 6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까진 사업장의 특징이라 생각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런데 저는 일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연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내년 것을 당겨 써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것을 당겨쓰면 저는 내년 퇴사시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했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은 연차가 없으며 땡겨 써야 하는 것인가요? 위법이 아닌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아직 쓰지 않았으며 6월말 즈음 연차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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