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연차 문의 드립니다.
회사규정은 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고 소진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1년 9월 17일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가 6개 있다는 가정하에 추석처럼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을 경우
9월 17일 퇴사전에 다 소진을 못한다면 6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퇴사일자는 언제가 맞는지?
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9/30일로 퇴사처리되고 급여+퇴직금까지 더 챙겨갈수있는건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