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사업소득자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여러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4대보험 가입한 곳도 있고 일용직이나, 3.3%로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1년 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있나요?1. 퇴직금은 사업장(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사에서의 근무기간만 계산합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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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여퇴지금 1년치를 중간정산코져합니다전세자금이 필요해서요1년치를 중간정산하면근로기간이 정산싯점부터새로이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1년치를 정산하고나면추가 1년을 근무해야만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아니면1년이 안되어도 개월수 만큼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1. 네.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못해도 해당하는 기간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6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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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 27일 3개월 계약으로 첫 근무 시작하여계약 이어서 3개월 연장,다시 또 6개월 연장하여이번달 26일까지 일하면 총 1년입니다.다음 재계약은 없는거 같아요.계약 중간중간 텀없이 바로 연장했는데풀 1년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1. 네.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을 몇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 모두 합산해서 1년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 평균임금*30일분 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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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만약 돈을주지 않는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1. 주휴수당만을 체불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사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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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8월에 퇴사인데 남은 연차 10개에 대해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서 꼭 고용주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요.만약 법으로 정해져있어 지급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 하루당 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1. 현재 남아 있는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신 (퇴직금)+(연차수당 1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 돈으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최근 1년내 이미 받은 연차수당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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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6시간(휴식1시간포함)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그렇게 근로를 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휴일 휴무가 아닌 임의 지정으로 휴일과 본인의사에 맞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임의 휴무 말고 빨간날에 휴무를 달라고 하네요 업무상 그렇게 지급 못하기에 근로계약서를 내용에 넣어서 작성했던 것인데 빨간날에 혹, 휴무를 지정하면 인원을 늘려야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일하는 분을 해고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참 난감하긴 하네요어찌 해야 될까요?1. 네. 근로시간이 하루 5시간, 주6일 근로이므로, 주30시간 단시간 근로자입니다.2.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22.1.1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습니다.적용을 받게 되면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이므로(법정휴일),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통해서(근로계약서가 아님),연차휴가와 빨간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21.12.31까지 가능함)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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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는,,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과반이하 노조는 존재)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나요??1. 네. 근로자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회사)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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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무조건 발생함)2. 일단 개인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그러므로, 일단 근무하기 어려워 다른 보직을 요청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를 안내해 드리고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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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 2003. 7. 3.)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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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원을 의미할 것입니다.개별 사건마다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이 금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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