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사규와 환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위법한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특히 임금체불(모든 임금체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란 아래의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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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생활 4개월차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고 (퇴직시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상사가 쓰라고 함)1개월을 쉬고 바로 담달 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일 전 직장과 현직장 근무일 도합 실업급여 180일을 충족하고 자진 퇴사시 전직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1.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현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자진 퇴사를 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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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전 알바를 그만두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랑 마감깨문에 30~40분정도 늦게 퇴근한것에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에게 말하면 사장님 성격상 돈을 주겠다고 할것같은데 돈을 안받는다고 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될까요?1.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받으시려면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없이 일을 했다는 증거, 마감때문에 더 근무하라고 해서 30~40분 더 늦게 퇴근했는데, 이 때의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녹음, 카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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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연봉 외에 연장수당은 오전과 오후 1시간씩은 더 근로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데요. 제가 아는 법은 이런 건 말도 안되고 애초에 이런 식의 포괄입금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법포다 사규가 우선돼 그동안의 연장수당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가요?추가로 위법한 사규를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해당 포괄임금 계약서가 문제 있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오전, 오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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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작석하라고 하는데 시말서 많이 쓰면 어떤 부당한 이익이 았나요?무조건 시말서 작성하는게 맞는 일인가요?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않으면 무조건 작성 하라고합니다대처방법이 있을까요?1. 경위서 성격의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만을 작성하면 됩니다.회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더 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장의 지시사항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이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지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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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소득자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할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여러곳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4대보험 가입한 곳도 있고 일용직이나, 3.3%로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1년 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받을있나요?1. 퇴직금은 사업장(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사에서의 근무기간만 계산합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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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지금을 받을수 잏는기간이 1년이 되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여퇴지금 1년치를 중간정산코져합니다전세자금이 필요해서요1년치를 중간정산하면근로기간이 정산싯점부터새로이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1년치를 정산하고나면추가 1년을 근무해야만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아니면1년이 안되어도 개월수 만큼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1. 네.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못해도 해당하는 기간만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6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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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7월 27일 3개월 계약으로 첫 근무 시작하여계약 이어서 3개월 연장,다시 또 6개월 연장하여이번달 26일까지 일하면 총 1년입니다.다음 재계약은 없는거 같아요.계약 중간중간 텀없이 바로 연장했는데풀 1년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1. 네. 1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을 몇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제로 퇴사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 모두 합산해서 1년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 평균임금*30일분 으로 받으시면 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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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만약 돈을주지 않는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1. 주휴수당만을 체불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1년사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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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8월에 퇴사인데 남은 연차 10개에 대해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서 꼭 고용주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요.만약 법으로 정해져있어 지급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 하루당 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1. 현재 남아 있는 연차휴가는 퇴직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신 (퇴직금)+(연차수당 1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시 돈으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최근 1년내 이미 받은 연차수당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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