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근로자대표는 없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3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휴가 일괄지정+연차로 대체' 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때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걸로 압니다,,
문제는,,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과반이하 노조는 존재)도 없고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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