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8월에 퇴사인데 남은 연차 10개에 대해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서 꼭 고용주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요.
만약 법으로 정해져있어 지급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 하루당 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