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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악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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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제가 8월에 퇴사인데 남은 연차 10개에 대해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서 꼭 고용주가 지급을 해야하는건지도요.

만약 법으로 정해져있어 지급해야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연차 하루당 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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