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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07.17

주6일 하루6시간(휴식1시간포함)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상 그렇게 근로를 정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휴일 휴무가 아닌 임의 지정으로 휴일과 본인의사에 맞게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임의 휴무 말고 빨간날에 휴무를 달라고 하네요 업무상 그렇게 지급 못하기에 근로계약서를 내용에 넣어서 작성했던 것인데 빨간날에 혹, 휴무를 지정하면 인원을 늘려야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일하는 분을 해고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어서 참 난감하긴 하네요

어찌 해야 될까요?

법률적인 부분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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