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업무 관련 일하는 도중 혼자서 줄을 잡아당기다가줄이 빠지면서 제 손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그로 인해 오른쪽 눈 각막벗겨짐과 멍이 들었고,몇일 치료를 위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출근을 못하게 된것은 연차처리가 되는건가요?회사측에선 다 낫고 나오라는데연차가 소진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2. 네. 근무를 하시다가 다치셨으면(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세요.연차소진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쉬는 기간동안의 임금은 100퍼센트 나오지는 않으나,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합니다.이것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잘 하시기를 권합니다.치료비(요양급여)도 공단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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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이중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하던 도중 무릎을 다쳐 2주 간 쉬고 있었습니다.2주 간 쉬는 동안 다른 회사 면접을 봤는데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요. (쉬기 시작한 2주 차에 물류센터 책임님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낫는 것이 우선이고 산재처리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하시면서 퇴사처리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되는데 혹시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곳에 취업했다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참고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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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8월 22일 입사이고 내년 2022년 3월쯤으로 퇴사를 할경우 21년도 연차가 10개정도 22년이되면서 16개가 새로 생기게됩니다. 올해같은경우엔 전년도 남은 연차를 4,5월쯤 정산받았었는데 3월에 퇴사를하게된다면 퇴직금에 26일분의 연차가 계산되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4.5월에 정산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이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말고,퇴사시점에 남는 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마지막 월급+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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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지원할라구하는데거기가 아웃소싱 업체이고요 제 친구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1년계약직으로 하다구 하는데요?코로나 끝나면 짤리것나계약끝나면 정규직이 될까요?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1년 계약직을 명시하면 그 만료일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그 전에 짜르면 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입사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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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 제 업무는 '회사 제반업무'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런 이유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비품 관리도 제게맡기고,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다 맡기시더라구요..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어도 '제반업무'는 모든 업무를 다 하는거라고 얘기하시네요..보통 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2. 업무를 무분별하게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직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처음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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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는아래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연 15일, 최대 연 25일 한도 연차 유급 휴가를 말하는 게 맞을까요?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별도의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격리자에게 부여하면,회사는 국민연금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일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약 3개월을 쉬게 되었다면,최대 25일 유급휴가로 진행하고 그 이후는 회사에서 원한다고 해도 25일 이상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유급휴가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3. 아니면 회사의 희망 여부에 따라 3개월을 다 줄 수 있는 건가요?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4. 이때, 유급 휴가는 회사마다 월급의 N% 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해당 유급휴가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5. 국가에서 지시하는 최소 N%는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지원금)과 구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6. 코로나와 관련해서중견기업이 직원들에게 해줘야 하는 규정, 의무가 있을까요??현재로서는 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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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주중에 이틀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주1회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7월 셋째, 넷째주에 근무하는 4일 모두 연차나 반차를 냈습니다.그런데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그리고선 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이래도 되는건가요?1. 재택근무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재택근무도 근로에 해당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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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하면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급여 185만원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근무토요일에도 근무 했으며휴게시간 1시간 포함 11시간 근무어떤 날은 2시간 더 근무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4대보험 미가입, 이 경우 사업소득세가 나가는 건지.이렇게 되면 받아야 할 급여는 얼마인가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1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1배, 8시간 이후는 1.5배를 하시면 됩니다.2. 소득세 적용여부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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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기업이고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한다고 공지할 예정입니다.유급휴가로 공지한 후에 업무상 해당 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유급휴일로 사내공지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만약 사내공지로 휴일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야 연차도 차감하지 않고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령,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이나 개인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이런식으로 안내한다면 분쟁이 소지가 없을까요?1. 유급휴가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무를 시키지 않으시려면, 출근하지 말라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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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근로부터 말씀을 드리면회사에선 22시부터06시까지가 야간근로 라고 하는데그러면 1직은 해당이 안되고 2직에서 1시간3직에서 7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으로 측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 네. 맞는데, 3직에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도 50퍼센트 가산하며, 중복되면 모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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