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1년 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시에 사직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했고요.그 이전에도 건강상(공황장애)으로 퇴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다시 일을 하면서 다음에 퇴사할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건강이 더 악화되어 올 1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처음 약속했던 대표님은 12월에 사망하셨고대표님의 아들이 대표직을 맡으면서 역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걸로 합의 후 에 퇴사하여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물론 이직확인서도 회사에서 다 처리했구요.그런데느닷없이 회사에서 저의 사직서를 핑계로부당실업급여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정정신청을,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유는 청년고용창출 지원금을 신청해야하는데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안된다는 거였습니다.이런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건지요?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은 진단서 발급 가능하구요.회사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라서 제가 근무하기 힘들어 하던것도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사정사정해서 퇴사를 미루고 더 근무하면서 내건 조건 이었는데 이제와서 사직서를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1. 실업급여를 어떤 내용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으신건가요?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서 신고했나요?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직확인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이 제한적이니 구체적으로 다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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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는 작년 10월말부터 시작했고 매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직원으로 전환하고 최대 내년 1월까지밖에 근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에 물어봤는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1. 8월에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사장님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바-직원 전환 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는지 상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요?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퇴사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알바에서 직원으로 바로 근무)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2. 혹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3. 퇴직 후 사장님이 퇴직금을 못준다고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4. 마지막으로 직원 계약 시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이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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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방법을 어떻해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기본급이랑 식대로 나누어 있는데요 혹시 기본급에대해서만 퇴직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식대도 포함되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본급과식대를 포함한금액으로 계산이 될까요?1. 네. 식대가 비과세 목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고,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그러므로, 기본급+식대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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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계약만료후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6개월 계약직 근로 중 입니다.2021.07.13~2022.01.12 주5일 근로하였습니다.180일 보험가입되어야한다는데,7월13일부터 1월12일까지 하면 며칠 나오나요?지금회사 입사전 5월31일에 전직장 퇴사했는데그것도 180일에 포함이될까요?전직장에서는 2년반가량 일했습니다.혹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미 전 직장에서 충족했습니다.현 사업장에서 예정대로 6개월 계약을 마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합해서 3년 이상이라면, 50세 미만은 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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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긴급상황시 주52시간 넘겨 근무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조의 동료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다른조원이 빠지는 상황으로 그조로 대체지원 근무를하게 되어 주52시간 을 넘게되는경우 근무를해도 괜찮은지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요?예외 조항이 있어 근무지원 일을 52시간 이상으로 할수있나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2021. 7. 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시행일]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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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업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업무 관련 일하는 도중 혼자서 줄을 잡아당기다가줄이 빠지면서 제 손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그로 인해 오른쪽 눈 각막벗겨짐과 멍이 들었고,몇일 치료를 위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출근을 못하게 된것은 연차처리가 되는건가요?회사측에선 다 낫고 나오라는데연차가 소진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2. 네. 근무를 하시다가 다치셨으면(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세요.연차소진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쉬는 기간동안의 임금은 100퍼센트 나오지는 않으나,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합니다.이것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잘 하시기를 권합니다.치료비(요양급여)도 공단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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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시 이중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하던 도중 무릎을 다쳐 2주 간 쉬고 있었습니다.2주 간 쉬는 동안 다른 회사 면접을 봤는데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요. (쉬기 시작한 2주 차에 물류센터 책임님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낫는 것이 우선이고 산재처리가 필요할 수 도 있다고 하시면서 퇴사처리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중으로 되는데 혹시 새로운 회사 입사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른곳에 취업했다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참고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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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8월 22일 입사이고 내년 2022년 3월쯤으로 퇴사를 할경우 21년도 연차가 10개정도 22년이되면서 16개가 새로 생기게됩니다. 올해같은경우엔 전년도 남은 연차를 4,5월쯤 정산받았었는데 3월에 퇴사를하게된다면 퇴직금에 26일분의 연차가 계산되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4.5월에 정산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이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말고,퇴사시점에 남는 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마지막 월급+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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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지원할라구하는데거기가 아웃소싱 업체이고요 제 친구 거기 다니고 있는데요 1년계약직으로 하다구 하는데요?코로나 끝나면 짤리것나계약끝나면 정규직이 될까요?코로나 백신용 주사기 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1년 계약직을 명시하면 그 만료일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그 전에 짜르면 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입사하시면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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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상 제 업무는 '회사 제반업무'라고 적혀있습니다.그런 이유로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비품 관리도 제게맡기고, 여러 잡다한 업무들을 다 맡기시더라구요..명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어도 '제반업무'는 모든 업무를 다 하는거라고 얘기하시네요..보통 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2. 업무를 무분별하게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 생각이 다르다면 이직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처음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살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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