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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카구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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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저는 주중에 이틀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주1회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7월 셋째, 넷째주에 근무하는 4일 모두 연차나 반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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