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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안경곰29
의젓한안경곰2921.07.15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6년 8월 22일 입사이고 내년 2022년 3월쯤으로 퇴사를 할경우 21년도 연차가 10개정도 22년이되면서 16개가 새로 생기게됩니다. 올해같은경우엔 전년도 남은 연차를 4,5월쯤 정산받았었는데 3월에 퇴사를하게된다면 퇴직금에 26일분의 연차가 계산되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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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 8. 22.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 8. 22. - 2017. 8. 21., 2017. 8. 22. 15개

    2017. 8. 22. - 2018. 8. 21., 2018. 8. 22. 15개

    2018. 8. 22. - 2019. 8. 21., 2019. 8. 22. 16개

    2019. 8. 22. - 2020. 8. 21., 2020. 8. 22. 16개

    2020. 8. 22. - 2021. 8. 21., 2021. 8. 22. 17개

    이때 퇴사시점까지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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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수령한 연차미사용 수당의 3/12이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작년 4월부터 3월내에 수령한 연차미사용 수당의 3/12이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시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따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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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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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만,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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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16년 8.22에 입사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 2016.8.22~2017.8.21 : 2017.8.22에 15일 발생

      - 2017.8.22~2018.8.21 : 2018.8.22에 15일 발생

      - 2018.8.22~2019.8.21 : 2019.8.22에 16일 발생

      - 2019.8.22~2020.8.21 : 2020.8.22에 16일 발생

      - 2020.8.22~2021.8.21 : 2021.8.22에 17일 발생

      - 2021.8.22~2022.8.21 : 2022.8.22에 17일 발생(2022.3. 퇴사 시 연차휴가 미 발생).

    • 2022.3.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2.8.2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정산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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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입사이고 내년 2022년 3월쯤으로 퇴사를 할경우 21년도 연차가 10개정도 22년이되면서 16개가 새로 생기게됩니다. 올해같은경우엔 전년도 남은 연차를 4,5월쯤 정산받았었는데 3월에 퇴사를하게된다면 퇴직금에 26일분의 연차가 계산되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4.5월에 정산받은 연차수당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것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2.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말고,

    퇴사시점에 남는 연차수당이 있으면,

    (퇴직금+마지막 월급+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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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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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입사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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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은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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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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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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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8.22. 15일

    2018.8.22. 15일

    2019.8.22. 16일

    2020.8.22. 16일

    2021.8.22. 17일

    연차미사용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관련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장이 서로 다름)

    1.대법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2.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 의】

    ❍ 2011.12.31. 퇴직한 근로자의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1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1715,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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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하는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퇴사시점기준 입사일과 회계연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일보다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21년 10개 / 22년 16개라면 퇴사시점에 26개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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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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