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16년 8월 22일 입사이고 내년 2022년 3월쯤으로 퇴사를 할경우 21년도 연차가 10개정도 22년이되면서 16개가 새로 생기게됩니다. 올해같은경우엔 전년도 남은 연차를 4,5월쯤 정산받았었는데 3월에 퇴사를하게된다면 퇴직금에 26일분의 연차가 계산되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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