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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굴뚝새28
호화로운굴뚝새2821.07.15

회사업무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취직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일하는 도중 혼자서 줄을 잡아당기다가
줄이 빠지면서 제 손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쪽 눈 각막벗겨짐과 멍이 들었고,
몇일 치료를 위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을 못하게 된것은 연차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선 다 낫고 나오라는데
연차가 소진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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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라면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처리를 하여 요양급여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하지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되, 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면 되며 승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추후에 산재 승인 시 차감된 연차휴가는 부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위하여 현재 병원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양식 있음.)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직한지 3개월 되었습니다.
    업무 관련 일하는 도중 혼자서 줄을 잡아당기다가
    줄이 빠지면서 제 손으로 제 얼굴을 쳤습니다.
    그로 인해 오른쪽 눈 각막벗겨짐과 멍이 들었고,
    몇일 치료를 위해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을 못하게 된것은 연차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선 다 낫고 나오라는데
    연차가 소진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네. 근무를 하시다가 다치셨으면(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하세요.

    연차소진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쉬는 기간동안의 임금은 100퍼센트 나오지는 않으나, 공단에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서 치료를 잘 하시기를 권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도 공단에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므로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치료비로서 요양급여(보통 급여항목에 한함)가 지급됩니다. 산재 휴업기간동안에는 연차를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병가로 아픈 경우라면 우선 연차로 먼저 소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프더라도 출근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업무상부상으로쉬는동안을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로 처리하는것은

    강제소진이 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4일이상 요양이라면 산재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 이면 산재보상(휴업급여 등)이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휴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사용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