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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21.07.15

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0인 미만 기업이고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한다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로 공지한 후에 업무상 해당 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일로 사내공지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만약 사내공지로 휴일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야 연차도 차감하지 않고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령,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이나 개인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안내한다면 분쟁이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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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지, 유급휴가로 정하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유급휴가로 정하였다면 그날 출근한 것은 단순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연차휴가를 사용 안 한 것으로 될 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으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면, 귀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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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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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어도 24시간 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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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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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기업이고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한다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로 공지한 후에 업무상 해당 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일로 사내공지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만약 사내공지로 휴일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야 연차도 차감하지 않고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령,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이나 개인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안내한다면 분쟁이 소지가 없을까요?

    1. 유급휴가라는 뜻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를 시키지 않으시려면, 출근하지 말라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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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공지할 경우 이 날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날 근로하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공지할 경우 이 날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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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것은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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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서에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내용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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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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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30인 미만 기업이므로 원래는 근로일이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인 유급휴가을 부여한다고 설명하시고, 해당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원래 근로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 임금이 없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은 따라 없다고 설명하시구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자체적인 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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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체공휴일에 휴일이 아닌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로 정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에 일괄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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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이고, 휴가는 근로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부여할 수 있으며, 일하더라도 1배처리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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