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30인 미만 기업이고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가로 적용한다고 공지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로 공지한 후에 업무상 해당 휴일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급휴일로 사내공지를 했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나요?
만약 사내공지로 휴일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면 어떤식으로 안내를 해야 연차도 차감하지 않고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령, 대체공휴일은 무급휴일이나 개인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안내한다면 분쟁이 소지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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