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거부하셨습니다. 그럼 1주일이나 2주일 뒤에 무단으로 출근을 안한다면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한달 이상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처리한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므로,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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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회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회사는현재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ㆍ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달 평일 24시간 오버타임해서 얼마ㆍㆍ토요일 두번출근 16시간 하면얼마ㆍㆍ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입을 해서근로계약을 체결할시ㆍㆍ총40시간이 되서52시간내에는 들어가니 문제가 없습니다만1. 시간외 근무시간 및 수당금액을기재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네.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연장근로시간등) 임금을 포함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토요일 포함 주말 근무는 12시간을넘어가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주말16시간 근무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요?2. 그렇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요일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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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들 퇴직금 납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중간 승진이 있어서 승진을 할 경우 통상 연봉이 인상됩니다. (관례상)예를 들어 8/1일 승진자 중 휴직자가 있어서 휴직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봉계약서는복직 후 작성합니다.1) 퇴직금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지급해야하는데, 관례상 승진 시 연봉인상이라면퇴직금은 연봉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연봉 급여를 반영해야 하나요?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여 계산합니다.만약에 육아휴직기간 이후 바로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2) 휴직중 승진의 경우, 승진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3) 퇴직금은 현재 급여로 지급하고, 추후 복직을 할 경우 연봉계약서를 복직일로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나요?계약서 작성일은 실제로 작성하는 날로 하면 됩니다.적용일은 실제 적용일(승진한날 이후)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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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날짜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속에 대해 1달치 급여만큼을 퇴직금으로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1년에 대한 질문입니다.2020년 8월 20일에 입사를 해서 2021년 8월 19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건가요?1. 네. 8.19까지 근무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에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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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는 7월8일날 해서 업무를 보았습니다.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를 하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사람을 뽑을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때 사직서를 받겠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달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만약 계속해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퇴사는 어떻게 해야하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퇴사할때 저에게 불익이 있나요?1.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후임이 계속 안 구해진다면 한달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60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2.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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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제목 속 한명 뿐인 직원이고 현재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근무하는 곳이 작은 사무실인데 얼마 전,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대표자 분은 사임하시고 임시 대표자 분이 오신 상태이십니다.저의 주 업무는 경리 였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며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임 하신 대표자분과 사무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말로 전한 거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1.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문제발생하지 않습니다.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사업 진행은 못하지만 마무리 업무때문에 근무하는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 네. 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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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퇴직금을 매달 제월급에서 10프로 적립해야된다 해서 매달 월급의 10프로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그걸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방식이 어딧냐고 계속얘기하는데 사장님은 법으로 정해진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떼고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월급에서 10프로 퇴직금 적립하고 3.3프로 세금도 떼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도 퇴직금받을때 세금떼는지 그리고 제월급에서 10프로 빼면 시간대비 최저시급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이 방식이 맞는건가요?1. 퇴직금은 월급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별도로 적립(퇴직연금의 경우)하거나 퇴직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실제 월급에서 10퍼센트 적립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니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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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학교 2중 급여자 실업급여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원 퇴사시 학교급여 30만원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2. 학교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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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의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주야 근무하던 것을 권고사직을받고 주간근무만하는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는데 이럴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임금은 다음달로 이월 되어서 월급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되나요1. 해당 급여일에 기존월급+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달로 이월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임금지급은 별도입니다.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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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2.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주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후는 2배(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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