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뿐인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제목 속 한명 뿐인 직원이고 현재 근무한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근무하는 곳이 작은 사무실인데 얼마 전,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대표자 분은 사임하시고 임시 대표자 분이 오신 상태이십니다.저의 주 업무는 경리 였고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며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저의 퇴사로 인해 사무실 업무에 지장이 간다고 손해 배상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사실 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사임 하신 대표자분과 사무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흐지부지 넘어가다가 4개월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말로 전한 거라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1.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시면 문제발생하지 않습니다.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제가 사직서를 낸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또한 사업 진행은 못하지만 마무리 업무때문에 근무하는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 네. 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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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해서 이방식이 무슨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일하는곳에서 퇴직금을 매달 제월급에서 10프로 적립해야된다 해서 매달 월급의 10프로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그걸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방식이 어딧냐고 계속얘기하는데 사장님은 법으로 정해진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셔서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떼고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월급에서 10프로 퇴직금 적립하고 3.3프로 세금도 떼고있는데 이런상황에서도 퇴직금받을때 세금떼는지 그리고 제월급에서 10프로 빼면 시간대비 최저시급이 안나오는데 그래도 이 방식이 맞는건가요?1. 퇴직금은 월급에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별도로 적립(퇴직연금의 경우)하거나 퇴직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실제 월급에서 10퍼센트 적립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니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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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학교 2중 급여자 실업급여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원 퇴사시 학교급여 30만원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2. 학교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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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의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주야 근무하던 것을 권고사직을받고 주간근무만하는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는데 이럴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임금은 다음달로 이월 되어서 월급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되나요1. 해당 급여일에 기존월급+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음달로 이월하지 않습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임금지급은 별도입니다.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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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1. 네. 맞습니다.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2.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주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후는 2배(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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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권고사직 처리할테니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째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33살 남자입니다.5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 와이프가 육아를 너무 힘들어 해서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육아를 하려 했는데육아휴직 신청은 안되고 , 권고 사직 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1. 네.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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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똑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바뀌고 1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현재 일하는 곳 자리에서 1년 근무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해결 방안같은게 있을까요?1. 네. 형식적으로 세무,노무관련 편법을 위해서 명의등을 변경하더라도,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동일 사장, 동일 직원들, 동일 장소등),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사업체명이 변경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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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같이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되어 밀접촉자로 분류되어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였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처리를 한다고합니다재택근무에 대한 유급은 맞지만 유급휴가는 아니지않나요?일절 유급 무급 재택에 대한 논의를 한적이없으며강제 재택근무였습니다.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조언받고싶네요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그런데, 재택근무라면 또 다릅니다. 휴업이 아니고 근로로 인정합니다.즉, 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처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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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미에서 3조2교대로 5월달까지(1년) 일하고 퇴직금 받은뒤에 자진퇴사했습니다. 현재 학업으로 인해 한달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는중인데 끝나면 전에 일했던거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을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들의 고용보험기간도 반영하여 급여일수가 정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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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없이 4년간 근무후 도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장담당 노무사와 함께 작성했는데 계약서 날짜를 계약서 작성 당일이 아닌 4년전 입사 날짜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짜를 썼다 지우고 4년전 입사 날ㅋ자로 적었습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1. 그러한 내용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효력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이나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있어서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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