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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잉어152
후덕한잉어15221.07.14

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측의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주야 근무하던 것을 권고사직을받고 주간근무만하는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는데 이럴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임금은 다음달로 이월 되어서 월급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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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임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기일 이내(14일 혹은 임금지급기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동의한다면 그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바,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음 달로 이월 지급하여 외관상 주52시간제를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달로 이월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에 대한 법 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지 이를 이월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의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주야 근무하던 것을 권고사직을받고 주간근무만하는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는데 이럴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임금은 다음달로 이월 되어서 월급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되나요

    1. 해당 급여일에 기존월급+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달로 이월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임금지급은 별도입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에도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켰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해당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52시간 초과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해당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일이 속한 임금지급기간의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다음달로 지급하는 경우 전액지급 원칙에 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정기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제43조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로 이월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