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과 학교 2중 급여자 실업급여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미용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계약당시 고용보험이 이미 학원에서 넣어서 넣지 않않습니다. 최근 결혼과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학원은 10월말까지 일하고 1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인데 학교가 내년 2월까지 계약되어 있어 내년 3월에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11월에 신청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급여는 30만원 정도입니다.
1. 학원 퇴사시 학교급여 30만원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 학교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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