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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관수리56
강한관수리5621.07.13

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사무실 같이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되어 밀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였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유급은 맞지만 유급휴가는 아니지않나요?

일절 유급 무급 재택에 대한 논의를 한적이없으며

강제 재택근무였습니다.

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

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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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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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명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기존 근무지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휴가가 아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바, 사용자가 마음대로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한 것이라면 아래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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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 말씀처럼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하므로, 재택근무는 근무의 장소가 변경된 것일뿐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는 실익은 없을 것이나 해당 유급휴가가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가 아닌 한, 그 날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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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도 집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휴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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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같이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되어 밀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였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유급은 맞지만 유급휴가는 아니지않나요?

    일절 유급 무급 재택에 대한 논의를 한적이없으며

    강제 재택근무였습니다.

    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

    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

    조언받고싶네요

    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라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한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라면 또 다릅니다. 휴업이 아니고 근로로 인정합니다.

    즉, 임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처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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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를 한것이라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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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였다면 휴가를 사용한것이라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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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받고 싶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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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해줄 순 있겠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급여상 불이익이 없으나, 회사입장에서 허위로 지원금 신청한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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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후 국세청 소득 조회를 통해서 임금지급사실이 발견될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분에 대해서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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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분께서 2주동안 재택"근무"를 하신 것이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일수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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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같이일하는 분이 확진자가 되어 밀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였고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유급휴가처리를 한다고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유급은 맞지만 유급휴가는 아니지않나요?

    일절 유급 무급 재택에 대한 논의를 한적이없으며

    강제 재택근무였습니다.

    1. 재택근무는 유급휴가처리가 가능한지

    →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신청전 준 월급이 문제가되는지 등등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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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라면 혹시 연차유급휴가인지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이 재택근무이며 강제 휴가처리는 위법합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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