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7월 1일부로 주52시간제도 시행 중인데요.
8:00~17:00 근무이며,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목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을 의미하며, 연,월차휴가등의 사용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고, 선생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5시간이고 1주 37.5시간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7.5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만약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주중 연차를 하루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 이내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40시간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2.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7.5*1.5 = 11.2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근수당 적용이 없습니다. -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7.5시간 * 1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1. 네. 맞습니다. - 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 2.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 주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3.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이후는 2배(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를 추가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사용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무급휴무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무일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주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상태여야 합니다. -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간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 40시간 근로자가 존재하는경우 -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될 것이며, 해당근로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 지급의무없습니다. -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1.5배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