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7월 1일부로 주52시간제도 시행 중인데요.
8:00~17:00 근무이며, 쉬는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연차 사용 시 유급휴무로 임금은 지급되지만 실제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차를 제외하고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7.5시간*4일=3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안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고, 특근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일요일은 7.5시간 모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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