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산재신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단의 마지막부분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다 자갈에 미끌려 발목을 다쳤는데요, 목격자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뿐입니다..병원에서는 뼈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합니다.발목만 다친건데도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한건지..1. 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가능합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상관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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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화가 나시더라도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사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사직을 수리하지 않으시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그 안에 정기 급여일이 도달할 것이니 그 날에는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2.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통화, 카톡 등으로 확인받으세요.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당했다고 하면 어처구니없지만,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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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가 식당에서 주방일로 1년7개월 근무를 했습니다.현재 월급은 270만원 세후 24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주방에서 일하며 어깨도 아프고 몸이 많이 안좋아서퇴사를하고 쉬면서 병원 다니고 몸관리를 하고싶어서사장에게 한달후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가게에서 사장실수로 왼쪽 팔뚝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어 치료중에 있어요.이것때문에라도 더 어깨도 아프고 계속 일하다보니 몸이좋지못해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나가는 마당에 사장에게 아쉬운소리 하고싶지 않은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나요?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2. 1년7개월을 근무했습니다.세후 240만원 세전 270만원 월급을 받고있어요.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퇴직금 1년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1년7개월이면, 4,275,000원 정도 될 것입니다.먼저, 사직의사를 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현재 당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산재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공단으로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요양이 끝난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하셔도 좋고, 아니면 복귀후 사업주와 상의하여 권고사직등으로 처리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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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식업에 11개월째 근무합니다작년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사직의사를 밝히고 싶은데 미련이 없어 8월15일 까지할까 생각중입니다사직의사를 지금 밝히면 퇴직금 때문에 안줄런지걱정입니다사직서는 작성하라고 할텐데 8월 10일 이후에하겠다고 하는게 좋을런지요?1. 네. 가능하시면 8.9일 이후, 즉 1년 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 전에 해고할 가능성이 큽니다.그 전에 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이 미발생합니다.(물론 해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하니, 퇴직금 대신 이것을 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단,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까지 가야 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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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말이 전직장 + 현직장 포함하여 180일 고용보험 가입만 되면 되는건가요?2020년 10월말에 A회사를 개인사정으로 관뒀고2021년 2월 입사하고 7월 중순에 B회사를 경영악화로 그만두려고 합니다(6개월 안됨)1.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입니다.즉, 이전회사, 현회사 합해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에 합해서 7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충족합니다. 6개월이 아닙니다.2. 즉, a+b회사 7개월 이상 근무했고, 마지막 b회사에서 경영악화로 그만두게 되면(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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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유급휴무산정범위 및 조정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인정하고 지급해 왔다면, 지급의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것을 기존 관행과 다르게 바꾸려면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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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2일 (토, 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궁금합니다.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통상근로자가 15개라면, 선생님은 개수로 따지면 (16/40)*15개 발생합니다.2. 주3일(금, 토, 일) -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총18시간 근무시 연차 발생 규정이 위와 다른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8/40)*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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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04-12 입사를 했습니다.근속기간이 2년4개월19일 로 나오는데,연차휴가 15개 인가요?16개 인가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현재까지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2019-04-12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4.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21.4.12)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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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의 경우 토요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 계산이 된다는 건 알고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무급처리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주6일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1.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해당 법정휴일이 선생님에게 유급처리된 날인지가 중요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다면 포함해서 6일이고, 그 날 무급처리했다면 제외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질문2.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하니 참고하세요.(6개월이 아님)질문3.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네. 주6일 적용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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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시 아래와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기존회사 잔여연차가 23개가 있어 8월에 잔여연차 전부 소진하고 25일(월급날)에 정기급여 수령하고 31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이직하는회사 입사일은 8/6입니다.이럴경우, 양쪽 회사에 건강보험자격 및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 중복가입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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