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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조198
기특한타조19821.07.13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산재신청 어떻게해야하나요?

계단의 마지막부분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다 자갈에 미끌려 발목을 다쳤는데요, 목격자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뿐입니다..

병원에서는 뼈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합니다.

발목만 다친건데도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한건지..

2~3주간 발목을 쓰지말고 반깁스 상태로 집에서 쉬라고 합니다.

신청시 업체에서 안좋아해서 사실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하지 않는게 좋다는 말도 돕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일을 할 수 없어

다음달 월급에도 지장이 갑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H 주관하에 진행되는 공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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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을 대리해주는 경우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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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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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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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원 원무과를 통해 신청

    산업재해로 업무상 상해를 당한 경우 초진병원에 원무과를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소견서는 의사선생님이 작성을 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서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2. 관할 공단에 방문 및 등기접수

    사업장 관할 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 주소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tr/srch/srch.jsp

    ※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 1588-0075

    3. 대리인을 통한 접수

    업무상 질병과 같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를 통해 대리인 선임을 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자 산재신청을 하고나서 불승인이 되고 선임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등 소요시간이 길어지므로 산재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대리인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필요서류 : 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 이외 통장사본, 개인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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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받으신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면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산재지정 의료기관(https://www.kcomwel.or.kr/kcomwel/medi/orsc.jsp)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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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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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일이상의 요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 업무시간 또는 휴게시간 도중 공사현장 내에서 사고라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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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단의 마지막부분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다 자갈에 미끌려 발목을 다쳤는데요, 목격자는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뿐입니다..

    병원에서는 뼈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합니다.

    발목만 다친건데도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한건지..

    1. 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거부해도 상관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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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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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산재신청용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또는 방문수령하셔서 작성한 뒤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산재신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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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다고 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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