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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가젤197
순박한가젤197
21.07.13

5인미만사업장 유급휴무산정범위 및 조정문제

5인미만 사업장 관리자로 재직중입니다.

계속되는 최저시급인상에 따라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그간 근무시간 단축등 여러 방안으로 이어진 순수 현재 상황 먼저 알려드립니다.

1)상호 신뢰에 의한 근로계약서 작성 미준수상태

2)근무시간 : 주 5일 일6시간 (주휴수당 6시간적용) 시급제

초과근무시 50% 가산지급

3)법정공휴일(노동절, 삼일절 ,광복절,개천절), 명절(3~4일) , 여름휴가(통상 3~4일) 유급휴가

기타 빨간날(공휴일) 무급휴무

이전 제헌절 삭제후 대안으로 건강검진 당일 유급처리

4)기타 4대보험등 일반사항 동일 적용

5)퇴직금관련 문의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예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복지차원에서 수십년간 이어 왔슴을 먼저 밝히

고 문의드립니다.

금일 발표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에 그간 적용했던 유급휴가기준을 무급으로 처리코자 고민중입니다.

현재 노동절과 주휴수당만 의무사항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는 해야겠지만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대한 5인미만사업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길 원합니다.(가능한 2번 유지)

일시에 적용시 현 급여보다 축소되는것은 다른 형태로라도 일시 보전하고

수준초과시점엔 정상화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문의할것은 퇴직금지급시 통상임금을 모두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거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서류보관중입니다.

이 또한 순근무시간만 산정하여 지급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사업주가 아닌 관리자로서 문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수십년간 사업주, 가족, 저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오늘날 부담은 계속 가중되어 초과근무가 다반사로 처리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산업이 하청,재하청구조라 임금상승보전도 실상 어려우니 추가고용은 고려하지않습니다.

실상 최근 사업주의 이윤이 평균임금 중위소득이하로 진입중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보자는 말에

아직 사업주와 논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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