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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다람쥐167
견실한다람쥐16721.07.13

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직시 아래와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회사 잔여연차가 23개가 있어 8월에 잔여연차 전부 소진하고 25일(월급날)에 정기급여 수령하고 31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직하는회사 입사일은 8/6입니다.

이럴경우, 양쪽 회사에 건강보험자격 및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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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이중가입이 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높은 쪽 또는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 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을 추후에 알게되는 경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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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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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8/6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바, 미리 이직하는 회사에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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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이전회사의 연차소진

    으로 인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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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는 상실 및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7.31이 이직일이라면 상실일은 8.1이며, 타 회사에 입사일은 8.6일인 경우 고용보험은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에 취득신고 또한 상실신고 이후에 하면 될 것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초일 입사가 아닌 한 익월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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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 아래와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존회사 잔여연차가 23개가 있어 8월에 잔여연차 전부 소진하고 25일(월급날)에 정기급여 수령하고 31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직하는회사 입사일은 8/6입니다.

    이럴경우, 양쪽 회사에 건강보험자격 및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중복가입되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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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A회사에 8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고, B회사에 8월 5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8월 5일부터 두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고용된 상태가 되면 4대보험에 중복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가입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리 기관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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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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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 미리 이야기 해두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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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및 건강은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부여되지 않을것이나, 건강은 추후 정산필요해보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되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전직장 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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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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