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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귀뚜라미22
시크한귀뚜라미2221.07.13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5일 근로의 경우 토요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 계산이 된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질문1.

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2.

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

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

질문3.

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

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

질문4.

질문1이 틀렸다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며칠인가요?

감사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 따라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유급처리 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말하면 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일을 합산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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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일 및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2) 1주 중 5일이 근로일, 1일이 주휴일, 1일이 무급 휴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무일로 판단합니다.

    질문2. ~ 질문3.

    질문1. 답변과 같은 전제하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질문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휴기간도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2. 네

    3.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183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로의 경우 토요일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주6일 계산이 된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처리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주6일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질문1.

    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해당 법정휴일이 선생님에게 유급처리된 날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었다면 포함해서 6일이고, 그 날 무급처리했다면 제외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2.

    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

    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하니 참고하세요.(6개월이 아님)

    질문3.

    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

    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

    네. 주6일 적용하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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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근로하는 말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2. 24일이 맞습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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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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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2021년 2월 8일~2월 14일은 월화수는 평일이고 목금토일은 법정휴일(설날)인데

    이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을 6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법정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거나 해당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포함되나,

    무급휴일이거나 쉰경우는 제외됩니다.

    질문2.

    질문 1번 내용이 맞다면 주당 6일로 계산한다면

    2021년 2월은 4주니 4x6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4일이 맞나요?

    주휴일포함하면 맞습니다.

    질문3.

    2021년 2월 1일 ~ 2021년 8월 29일은 30주인데

    30주x6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건가요?

    실제 유급처리되는 날을 모두더해야합니다.

    질문4.

    질문1이 틀렸다면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며칠인가요?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6일이 유급처리되는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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