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체크기로 출퇴근 확인 하는데요,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요?네 위반입니다.1분 늦었으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적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연장근무를 하고는 체크기 타각 없이 퇴근 하였는데 연장근무한 시간 모두를 안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출근 체크기 외 서류도 적는데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 버립니다. 문제 없나요?연장근무를 하실 때에는 미리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증거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식사시간이라고 중식때 1시간을 주는데, 24시간 장애인 케어를 하게되니 먹으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구요,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휴식도 없습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4.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식사시간 30분 해야 합니다. 실제는 하던 안하던 무조건 해야합니다. 때문에 오후 연장근무땐 30분 더 근무를 해야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별도 휴게를 취하시기 바랍니다.30분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의제기하거나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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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봉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근데, 회사규정상 잔업비와 특근비가 안나옵니다.물론, 일정 잔업시간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엇지만,그이상을 합니다. 특근시는 아예없구요.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건가요?1. 연봉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들여봐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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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회사 상여금 총800%지급방식설/추석명절각100%=200%600%는 매월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통상임금600%를 2020부터 지급하는데계산방식을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그렇게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율이 정해져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통상임금 + (위 상여금전체금액/12)이 월 통상임금입니다.이것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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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1주 월화금2주 월화금3주 월화금4주 월 근무할 경우,1) 1주~3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3일 부여2) 4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50시간/4주) 주휴일 미부여어떤 방법이 맞나요?4주차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월요일 1일뿐인가요?소정근로일이 이것이 맞다면,이 분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입니다.(1,2,3주는 3일근무하면서, 4주는 1일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도 미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이라도 연차휴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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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1년 4월 5일에 입사했습니다.1년차 미만은 월 개근시 1년에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매월 5일에 1개씩 발생하여2022년 3월 5일이 되면 총 11개가 발생하고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 5일 이전까지 전부 사용해야하고2022년 4월 5일이 되면 1년차 이상이 되어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초년생이라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아 그리고 11개 연차 발생하는데 2021년에 발생한 연차가 2022년이 되었다고 소멸되지는 않죠?1.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4월 5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5.5부터 22.3.5까지)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2.4.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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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그리고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회사와 직원이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절차)고용센터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서류제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1.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2.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나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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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페널티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90일 소진 후 회사와 협의 하에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육아가 해결되지 않아 회사에 추가 무급휴직을 요청했으나 업무적 특성상 휴직이 계속 어려워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1.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면,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셨으면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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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알바를 월 2시간30분/화~금 3시간 한주에 총 14시간 30분근무를 합니다.그러다 일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알바생과 근무요일을 하루 바꿨습니다.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1.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제가 받는다면 17.5 에 관한 주휴수당은 얼마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넣어 줘서 문의드립니다)(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14.5시간 이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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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수당을 퇴사시 회사 임의로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매니저로 입사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233만원인ㄷㅔ 기본급 185만원 나머지 40만원정도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3개월)4주 다녔는데 너무 아니다 싶어서 퇴사하는데부매니저로 뽑았는데 한게 없이 퇴사한다고,기본급만주거나 수당을 줄여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연장도 많이했는데 그 수당은 따로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말바꿔서 포괄로 쳐버리면 이의제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약정된 시간이외에 더 근무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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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최근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한다며 사용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단순 서류에 들어가는 계획일 뿐이라하여 우선은 11~12월 중 자유롭게 넣어달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7월 중으로 퇴사예정이며회계년도 기준 22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시에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 소진하고 나가야하는 것인가요?1. 네.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경우) 소멸됩니다.그 전에 퇴사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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