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조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해마다 3일씩 여름 휴가가 있는데 회사가 날짜를 정하여 회사 전제가 3일간 휴무합니다이 휴가에 개인 연차 휴가를 3일 사용하는데,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1. 그렇지는 않습니다.2.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개인 연차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아래 절차가 없다면 위법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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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술집알바를 하고있는데 12시까지가 영업시간이고 손님들 다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마감하는데 보통 12시 50분까지 마감을 해요. 시급은 12시까지만 받는데 이거 맞나요? 50분치는 시급으로 받지도 못해요. 한시간 넘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시급도 8700원 받는데 이거도 맞나요? 주휴수당이런거는 당연히 못받고요. 제가 그리고 원래는 11시간 일하는 정직원이었는데 그때는 세금제외하고 시급 6370원 받았고 그때 마감할 때 시급도 못받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었고요. 이것도 맞나요? 가게는 주방이모랑 저랑 한명이렇게 해서 총 3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바쁠땐 가끔 4명이고요.1. 근로계약서에 12시가 퇴근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그냥 퇴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50분간 마감을 한다면 그 50분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준다고 하면 이전 마감에 대해서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퇴근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안쓰셨으면 이것부터 작성 요구하세요.)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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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는걸아는데 저희회사는 편하게 1월1일자로 모든 직원이 연차생성하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2017년9월 27일 입사인데 첫해는 연차가 없었고 2018년 1월1일자로 15일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2021년부터 1월1일자고 본인 입사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하면서 2021.1.1~2021.9.26까지 10개를주고 2021.9.27~2022.9.26까지 16개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16÷12*10을하면 최소 12~13개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재직중에는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입사일이 9.27 이라면 9.26 이후에 퇴사를 하면 입사일기준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면 기존대로 회계연도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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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1월 입사, 2021년 10월 퇴사할 예정입니다(2년 채울 예정)2022년 4월 결혼식 예정인데,현재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상황이여서올해 안으로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10월달 퇴사를 준비하면서혼인신고-전입신고-퇴사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인데찾다보니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저의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또한 실업급여는 몇 달간 받을 수 있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1. 혼인신고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실제로 이사를 하면 가능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해서 계산합니다.2년이라면, 150일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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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1/02/23~21/07/31 까지 사대보험들고휴무는 그 달에 빨간날이 공휴일포함 12번 이면12번쉬는그런 시스템인데 못쉬는 날은 퇴사할때 특근 수당으로 받고 일을 하고있는데 7/31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30일을 한달계약직으로 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영어공부좀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1.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나요?이 회사만으로는(그리고 이후 회사 1달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로,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충족합니다.이전 회사와 합산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의미하니 180일 채우고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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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체크기로 출퇴근 확인 하는데요,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데 노동법 위반이 아닌지요?네 위반입니다.1분 늦었으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적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연장근무를 하고는 체크기 타각 없이 퇴근 하였는데 연장근무한 시간 모두를 안한것으로 취급합니다. 출근 체크기 외 서류도 적는데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 버립니다. 문제 없나요?연장근무를 하실 때에는 미리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거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증거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식사시간이라고 중식때 1시간을 주는데, 24시간 장애인 케어를 하게되니 먹으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구요, 식사시간에 자유로운 휴식도 없습니다.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4. 6시 이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식사시간 30분 해야 합니다. 실제는 하던 안하던 무조건 해야합니다. 때문에 오후 연장근무땐 30분 더 근무를 해야 연장근무가 인정됩니다.식사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에 식사를 하시거나 별도 휴게를 취하시기 바랍니다.30분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30분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이의제기하거나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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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봉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근데, 회사규정상 잔업비와 특근비가 안나옵니다.물론, 일정 잔업시간포함하여 연봉이 책정되엇지만,그이상을 합니다. 특근시는 아예없구요.법적으로도 문제없는건가요?1. 연봉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선생님의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들여봐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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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회사 상여금 총800%지급방식설/추석명절각100%=200%600%는 매월 50%씩 지급되고 있습니다통상임금600%를 2020부터 지급하는데계산방식을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네. 그렇게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지급율이 정해져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통상임금 + (위 상여금전체금액/12)이 월 통상임금입니다.이것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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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1주 월화금2주 월화금3주 월화금4주 월 근무할 경우,1) 1주~3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3일 부여2) 4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50시간/4주) 주휴일 미부여어떤 방법이 맞나요?4주차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월요일 1일뿐인가요?소정근로일이 이것이 맞다면,이 분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입니다.(1,2,3주는 3일근무하면서, 4주는 1일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도 미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이라도 연차휴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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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1년 4월 5일에 입사했습니다.1년차 미만은 월 개근시 1년에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매월 5일에 1개씩 발생하여2022년 3월 5일이 되면 총 11개가 발생하고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 5일 이전까지 전부 사용해야하고2022년 4월 5일이 되면 1년차 이상이 되어15개의 연차가 한 번에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초년생이라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아 그리고 11개 연차 발생하는데 2021년에 발생한 연차가 2022년이 되었다고 소멸되지는 않죠?1.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4월 5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21.5.5부터 22.3.5까지)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2.4.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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