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저는 알바를 월 2시간30분/화~금 3시간 한주에 총 14시간 30분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알바생과 근무요일을 하루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
만약 제가 받는다면 17.5 에 관한 주휴수당은 얼마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넣어 줘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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