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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사슴94
겸손한사슴9421.07.10

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저는 알바를 월 2시간30분/화~금 3시간 한주에 총 14시간 30분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알바생과 근무요일을 하루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

만약 제가 받는다면 17.5 에 관한 주휴수당은 얼마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넣어 줘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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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일시적인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은 경우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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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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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5시간으로 정해 놓고, 의무적으로 매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를 거쳐 변동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다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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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과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인해 특정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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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04.07.)에 따라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4주 중 첫 3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5시간이고, 마지막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7.5시간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1주 17.5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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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알바를 월 2시간30분/화~금 3시간 한주에 총 14시간 30분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일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알바생과 근무요일을 하루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

    1.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받는다면 17.5 에 관한 주휴수당은 얼마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넣어 줘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14.5시간 이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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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만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한것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 연장근로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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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

    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초과근로가 반복되어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수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당됩니다.

    위경우 일시적으로 넘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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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조 조정으로 소정근로 외에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따라서 추가근무한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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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할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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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4주 평균할 경우 주 15시간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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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개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며, 단순히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넘었다고 하여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주 15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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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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