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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메뚜기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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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근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한다며 사용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단순 서류에 들어가는 계획일 뿐이라하여 우선은 11~12월 중 자유롭게 넣어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중으로 퇴사예정이며

회계년도 기준 22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시에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 소진하고 나가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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