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페널티가 가나요?
출산휴가 90일 소진 후 회사와 협의 하에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육아가 해결되지 않아 회사에 추가 무급휴직을 요청했으나 업무적 특성상 휴직이 계속 어려워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전 실업급여를 인정받았고 신청하게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 회사에 페널티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이직사유 및 코드를 자발적퇴사와 육아로인한퇴사로 넣어주셨고 육아휴직기간도 협의하에 9개월로 진행했습니다. 육아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회사에 아무런 페널티가 없는 걸로 알고 신청한건데 혹시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은걸로 페널티가 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참고로 전 이 사항으로 신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이런 내용이 다른 부서 및 다른 기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회사에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정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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