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주 월화금
2주 월화금
3주 월화금
4주 월 근무할 경우,
1) 1주~3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3일 부여
2) 4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50시간/4주) 주휴일 미부여
어떤 방법이 맞나요?
4주차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월요일 1일뿐인가요?
소정근로일이 이것이 맞다면,
이 분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입니다.
(1,2,3주는 3일근무하면서, 4주는 1일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도 미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이라도 연차휴가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