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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29
되알진콩중이2921.07.11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주 월화금

2주 월화금

3주 월화금

4주 월 근무할 경우,

1) 1주~3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3일 부여

2) 4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50시간/4주) 주휴일 미부여

어떤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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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주휴일 이후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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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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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각 해당 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2주, 3주 각 소정근로일인 월/화/금요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3일), 4주 월요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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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430, 2017.04.07.)에 따라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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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15시간을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2,3주에 결근이

    없었다면 3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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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1주 월화금

    2주 월화금

    3주 월화금

    4주 월 근무할 경우,

    1) 1주~3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일 3일 부여

    2) 4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50시간/4주) 주휴일 미부여

    어떤 방법이 맞나요?

    4주차의 소정근로일이 항상 월요일 1일뿐인가요?

    소정근로일이 이것이 맞다면,

    이 분은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개입니다.

    (1,2,3주는 3일근무하면서, 4주는 1일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뿐 아니라, 퇴직금도 미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이라도 연차휴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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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와같이 근무하기로 사전에 한달 근무표가 정해진경우

    2.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시행령 제9조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산정관련해서

    2번과 같이 계산하더라도 무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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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주 15시간 이상 여부는 주휴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따라서 1,2,3주의 각 주휴일 시점에서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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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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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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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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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부터 4주 동안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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