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 및 신청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그리고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회사와 직원이 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절차)고용센터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서류제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1.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2. 회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나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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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남았는데 자발적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페널티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90일 소진 후 회사와 협의 하에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육아가 해결되지 않아 회사에 추가 무급휴직을 요청했으나 업무적 특성상 휴직이 계속 어려워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1. 육아휴직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면,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셨으면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한다고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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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알바를 월 2시간30분/화~금 3시간 한주에 총 14시간 30분근무를 합니다.그러다 일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주 5일 하루에 6시간씩 일을 하는 알바생과 근무요일을 하루 바꿨습니다.그래서 한주에 17.5시간 근무를 하는 주가 생겼는데.이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넘긴 제가 받는게 맞나요?1.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제가 받는다면 17.5 에 관한 주휴수당은 얼마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사장님이 그 알바생한테는 주휴수당을 안넣어 줘서 문의드립니다)(급여는 월급으로 받습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처음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주14.5시간 이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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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수당을 퇴사시 회사 임의로 줄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매니저로 입사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233만원인ㄷㅔ 기본급 185만원 나머지 40만원정도는 수당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수습3개월)4주 다녔는데 너무 아니다 싶어서 퇴사하는데부매니저로 뽑았는데 한게 없이 퇴사한다고,기본급만주거나 수당을 줄여도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연장도 많이했는데 그 수당은 따로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말바꿔서 포괄로 쳐버리면 이의제기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약정된 시간이외에 더 근무했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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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계획서 작성 시 퇴사때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최근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한다며 사용 계획을 물어보았습니다. 단순 서류에 들어가는 계획일 뿐이라하여 우선은 11~12월 중 자유롭게 넣어달라 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7월 중으로 퇴사예정이며회계년도 기준 22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시에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다 소진하고 나가야하는 것인가요?1. 네.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대로 진행되는 경우) 소멸됩니다.그 전에 퇴사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퇴사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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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1여름휴가비,2명절 출근시 별도 수당포함여부우리회사는 위와같이 언급한 수당은 퇴직금정산에포함이 되지않아 궁금해 질문을 드려봄니다꼭 답변부탁 드립니다1.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2. 여름휴가비,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우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그 지급액,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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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닌 구두상계약이며,계약한 금액은 시간 8시간 * 최저임금 으로 산정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0시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1.5배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의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디바랍니다.1.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도 알려주세요.2.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외에중간의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0.5배 가산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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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 입사일 2019.7.26B직원 입사일 2019.6.28연차발생일수 문의입니다.A직원 12개월중에 2020년11월11일부터2021년1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12개월만근 했을시연차15개발생으로 아는데 그렇다면A직원은이번연차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1. 12개월 만근시 15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B직원은 12개월 만근은했지마 2022년3월중퇴사일정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연차발생개수가어떻게될까요?2. 1년간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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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아 오래요.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확인서류 작성을 해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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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을 맞는다고 미리 회사에 공지하였고 백신유급휴무 하루 가능하다 해서 일끝나고 백신을 맞은 관계로 백신 맞은 다음날 휴무 신청을 하고 확인 받았습니다. 근데 백신 맞은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백신 맞은 당일에만 유급휴무가 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일수당이나 다른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1.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취업규칙등 사규에 백신을 맞은 다음날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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