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1여름휴가비,2명절 출근시 별도 수당포함여부우리회사는 위와같이 언급한 수당은 퇴직금정산에포함이 되지않아 궁금해 질문을 드려봄니다꼭 답변부탁 드립니다1.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2. 여름휴가비,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우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그 지급액,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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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닌 구두상계약이며,계약한 금액은 시간 8시간 * 최저임금 으로 산정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0시이후 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1.5배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위의 사례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려주시디바랍니다.1.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하세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음도 알려주세요.2.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외에중간의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그리고 0.5배 가산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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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 입사일 2019.7.26B직원 입사일 2019.6.28연차발생일수 문의입니다.A직원 12개월중에 2020년11월11일부터2021년1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12개월만근 했을시연차15개발생으로 아는데 그렇다면A직원은이번연차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1. 12개월 만근시 15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B직원은 12개월 만근은했지마 2022년3월중퇴사일정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연차발생개수가어떻게될까요?2. 1년간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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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시 질병확인서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받아 오래요.회사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회사에 리스크가 있다고 확인서류 작성을 해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이외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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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을 맞는다고 미리 회사에 공지하였고 백신유급휴무 하루 가능하다 해서 일끝나고 백신을 맞은 관계로 백신 맞은 다음날 휴무 신청을 하고 확인 받았습니다. 근데 백신 맞은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백신 맞은 당일에만 유급휴무가 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일수당이나 다른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1.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취업규칙등 사규에 백신을 맞은 다음날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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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20.07.13일에 입사했고 21.07.12일까지 연차 총 10개 썼어요(공동휴가 포함)2. 21.07.13일 지난후 1년을 채우면 사용할수 있는 연차 총 몇개 남았나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이 되면 : 15개 한꺼번에 발생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을 처리할때 사인할 서류중에 [금품청산 확인서] 빠져 가지구 저는 회사한테 요청했는데 회사가 발급해 주고싶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품청산확인서 없으면 다른 서류도 사인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4.그리고 퇴사할때 회사가 사원에게 결제할 금액에 대한 명백한 서면 서류를 제공해주는 건 법적인 의무가 아닌가요??급여명세서 지급의무가 아직은 없습니다.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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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5개월 일을하였고 월급 미지급등 불합리한 상황때문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14일까지 일을하게 되었고 지인분이 일하시는곳에서 15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했는데 실업급여 지급 못받나요?그리고 사직서에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아래 사유를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해당한다고 생각되면고용센터, 고용노동청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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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달 2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날이 10일입니다.이럴경우, 10일날 7월 월급분까지 같이 들어오나요??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일분이 들어오는건가요??1. 퇴사를 하면 모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한 기간 전체 임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0일에는 원래 그 날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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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개월을 알바를 한다고 협의하였고,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 일을 한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알바의 직종과는 다른 직종의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 중이지만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하도 지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이랑 협의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약에 알바를 하는 중간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기간까지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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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부터 집근처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5월부터 2학기부터 대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공식적으로 대면할것이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셔서 자취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고 지역특성상 종강(6.18종강)하기전부터 집을 구해야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수있는 좋은 집을 구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하고 18일까지 알바하고 바로 학교근처로 가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상이 되면 받을수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알려주세요!1. 해당사유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출퇴근 3시간이 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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