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미리 회사에 공지하였고 백신유급휴무 하루 가능하다 해서 일끝나고 백신을 맞은 관계로 백신 맞은 다음날 휴무 신청을 하고 확인 받았습니다. 근데 백신 맞은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알고보니 백신 맞은 당일에만 유급휴무가 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휴일수당이나 다른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1.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 사규에 백신을 맞은 다음날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