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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닭116
정중한닭11621.07.10

퇴직금 정산 산입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정산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여름휴가비,

2명절 출근시 별도 수당포함여부

우리회사는 위와같이 언급한 수당은 퇴직금정산에

포함이 되지않아 궁금해 질문을 드려봄니다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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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 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그 명목 여하 를 불문하고 임금이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13.12. 18.선고 2012다94643 판결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비나 명절 출근에 따른 별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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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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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여름휴가비 및 명절특별수당 등이 하기휴가 실시 및 명절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 및 명절에 근무한 종업원에게만 휴가비 및 명절특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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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

    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출근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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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 특근비도 당연히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여름휴가비의 경우 3/12로 계산이 되어야 하나,

    명절 특근비는 퇴직 이전 3개월에 명절 근무가 있었어야 퇴직금으로 산입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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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 혹은

    1년 총급여의 평균 1개월 급여를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여름휴가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절근무는 휴일수당으로 처리하며 만약 회사에서 1년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부분적으로 소액이나마 포함될 수 있으며

    3개월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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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여름휴가비,

    2명절 출근시 별도 수당포함여부

    여름휴가비는 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미포함입니다.

    명절 출근했을 경우 받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 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여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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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1여름휴가비,

    2명절 출근시 별도 수당포함여부

    우리회사는 위와같이 언급한 수당은 퇴직금정산에

    포함이 되지않아 궁금해 질문을 드려봄니다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1.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2. 여름휴가비,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우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급액,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사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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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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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여름휴가비와 명절출근시 지급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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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도 기본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은혜,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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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비가 매번 지급되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될수 있으며, 명절 출근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수당에 대하여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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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질의와 같은 경우 여름휴가비가 은혜적금품이 아닌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명절 출근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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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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