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
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
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비와 명절출근수당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