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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비단벌레85
로맨틱한비단벌레8521.07.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제가 6개월을 알바를 한다고 협의하였고,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한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알바의 직종과는 다른 직종의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 중이지만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하도 지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이랑 협의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는 중간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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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근로자가 배상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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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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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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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즉시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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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손해배상 문제까지는 가는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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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하는 중간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하고, 없더라도

    월급제근로자라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이후 근로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하고 14일이 지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에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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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6개월을 알바를 한다고 협의하였고,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한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알바의 직종과는 다른 직종의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 중이지만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하도 지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이랑 협의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만약에 알바를 하는 중간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기간까지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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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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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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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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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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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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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신다면 그 다음 임금지급기가 지났을 때 사직 효과가 발생하고,

    혹은 근로계약서상 퇴직 통보 일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하실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면 해결될 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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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랑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단순알바인데 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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