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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콘도르91
화사한콘도르9121.07.10

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2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날이 10일입니다.

이럴경우, 10일날 7월 월급분까지 같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일분이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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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7일분이 모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근로일이 포함된 날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귀 근로자와 회사가 하였다면(근로계약서 상 혹은 취업규칙 등), 이때 해당 회사의 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이 매월 초~말일이고 이를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퇴사일의 다음 달 10일에 7일분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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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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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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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 중이라면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퇴사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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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사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까지 7일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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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일분이 들어오는건가요??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위 퇴사는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거나, 사업주와의 합의로 퇴사처리된경우여야할것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로 처리된것이라면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후 14일이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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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달 2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날이 10일입니다.

    이럴경우, 10일날 7월 월급분까지 같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일분이 들어오는건가요??

    1. 퇴사를 하면 모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 전체 임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0일에는 원래 그 날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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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짜로부터 14일이내에 정산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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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월급날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7일에 퇴직하였는데 이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7월 1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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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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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경우 7월분 급여는 금품청산 항목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사업주의 판단 내지 협의에 따라 7월 21일 이내에 7월분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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