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직장은 4대보험 없고요 원천징수만 하는데요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네.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말 투잡이라면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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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말 퇴근후 10분 정도 걷다 어두워서 못본 바닥의 쇠파이프에 걸려 오른팔이 골절되었습니다. 파이프를 둔 공장과는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일하던 회사에서는 일단 쉬라는 연락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네요. 지금은 철심 빼는 수술 준비중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 출근은 지문인식으로 하고 그 당시 넘어진 공장쪽 cctv가 고장났으며 주변 목격자도 없어 병원 소견서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경찰 쪽에서도 파이프에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합의금은 받았지만 병원비가 추가로 나올것이 우려되어요 최근에 출퇴근 산재가 있다는걸 알아서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1.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 사고를 당하면 출퇴근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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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도 산업재해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근무처 변경으로 거주지에서 250km 떨어진 곳에서 약 1년간 주말 가족으로 지내고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에 일하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향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1. 네. 업무와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업무상 질병은 혼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산재 전문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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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일뿐입니다.선생님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퇴사로 프로젝트가 좌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정도)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형법 위반시 하는 것입니다.신경쓰지 마시고,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 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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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후 추가 작업한 일주일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은 저에게 늦어지는 사정을 말하고 협조해줄것을 부탁7월 작업 추가금을 준다고는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기간도 명시해주지않았습니다사정을 생각해서 기간도 만료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일주일간 더 일해주었는데그 금액을 요청하는게 정당하다 생각하는데받을수 있을까요?막판에 갑이 저에게 너무 기분나쁜 말을하여현재 돈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1.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산한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통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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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초과 신고시 익명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 돼나요?익명 보장 으로 신고할수 잇는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사이트 이용방법 과 신고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고용노동부 신고센터입니다.현재 성희롱 등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주52시간제는 보이지 않습니다.전화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신고를 하시려면 강력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사용자(회사, 사업주)와 3자대면 하지 않더라도 입증이 가능해야 하니,주52시간제 위반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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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8720이구요 17시부터02시까지합니다토요일은 쉬구요그러면 32시간을하면 얼머인가요?? 명세서에서는64시간이라고나와있구요명세서에서 나온돈이 맞게들어온건지 잘몰라서 문의드립니다계선을해봐도 뭔가 안맞는것같기도해서 문의드립니다1.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를 적용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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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수 1000명 넘는 파견회사에 소속 되어 있는데파견을 10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마트로 파견되어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저랑 근로계약한 파견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5일 일하는데 마트 근무 특성상 토,일에는 일을 하고 주로 평일에 2일 쉽니다이번 6/6 현충일이 일요일인데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제가 소속된 파견회사에 문의 하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들어가면 휴일수당을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현충일이 일요일이라서 휴일수당 지급 안돼는거 맞나요?1. 네. 휴일수당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를 하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의 휴일은 토,일요일이 아니라, 평소 일하지 않는 평일 2일중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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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직장에 임금체불이 되어 퇴사 후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체불임금은 250만, 근무하는 당시 제 사비로 쓴 25만원 운영비 총 금액이 275만원이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이 사비로 쓴 25만원은 본인이 개입할수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만약 체불 임금 250만원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구요만약 275만원 전액 다 못받고 250 만원만 받을경우 나머디 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1. 네. 25만원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니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2. 25만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장과 이렇게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275만원 모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취하하겠고,250만원만 지급하면, 지급하더라도 사장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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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중인 그만 둔 회사는 3월 권고사직이었고 7년이상 근무했어요1.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새로운 곳에 입사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11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그 새로운 직장 입사일부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이후에 구직급여요건을 갖추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로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3개월만 근무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못받은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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