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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콩중이29
되알진콩중이2921.07.09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근무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3)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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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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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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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대체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에 겹친 경우에는 그 날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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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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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인정되지 않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대체공휴일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해봐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3)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분 100%+가산분50%(단, 8시간 초과시 가산분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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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근무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할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근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유급처리 됩니다.

    그리고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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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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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근무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 소정근로시간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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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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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여부와 관련 없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구할 때 대체공휴일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경우 일수도 제외해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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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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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3.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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