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근무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3)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