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다니던 직장에 임금체불이 되어 퇴사 후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체불임금은 250만, 근무하는 당시 제 사비로 쓴 25만원 운영비 총 금액이 275만원이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이 사비로 쓴 25만원은 본인이 개입할수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만약 체불 임금 250만원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구요
만약 275만원 전액 다 못받고 250 만원만 받을경우 나머디 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취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해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행했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사상 책임 조각사유가 되어 무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본인 사비로 지출한 25만원의 운영비의 경우 체불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275만원 전액 다 못받고 250 만원만 받을경우 나머디 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50만원에 대해서 지급받고 진정취하 작성한뒤,
나머지 25만원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닌 비용사용에 따라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직장에 임금체불이 되어 퇴사 후 기다려도 지급이 되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여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체불임금은 250만, 근무하는 당시 제 사비로 쓴 25만원 운영비 총 금액이 275만원이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이 사비로 쓴 25만원은 본인이 개입할수 없는부분이라고 하네요 만약 체불 임금 250만원이 지급되면 임금체불진정 취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구요
만약 275만원 전액 다 못받고 250 만원만 받을경우 나머디 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네. 25만원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니 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2. 25만원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장과 이렇게 협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75만원 모두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취하하겠고,
250만원만 지급하면, 지급하더라도 사장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5만원 받을때까지 진정 취하 못한다고 주장하여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진정취하서 작성해주고 250만원은 받고 25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사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경우 250만원도 입금하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임금의 지급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다만 양형에 미지급 임금 지급 사실이 반영됩니다.
2.이와 별개로 질의의 운영비 25만원의 경우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로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