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8. 01.15에 입사하여 2021.07.31.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
내부규정상 올해 지급되는 연차는 총 16회인데, 현재까지 9회 사용, 7회 미사용 상태입니다.
그동안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
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제 근로자 수는 대표 포함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7명입니다.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퇴직금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2~3달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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