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8.6.25 입니다.작년까지는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관리부에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이 달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일 수 계산하려니까 3년 넘어서 1일 더 생기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반차 1개 사용퇴사 예정일 : 2021.07.311. 네. 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년후)+15개(2년후)+16개(3년후)가 발생합니다.위 개수에서 1) 그동안 사용한 개수, 2) 그동안 돈으로 받은 개수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퇴사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차는 0.5개 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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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시행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임금대장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임금명세서에도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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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AB는 다음날 A와 같이 밀접 접촉(식사)다음날 A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동선겹침코로나검사 문자 받고 코로나 검사 시행A 코로나검사 이후 결과까지 자택 대기B 자택대기(A결과 까지)이런경우 휴가처리는 개인연차인지 공가(유급)아님무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회사에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아래의 내용대로 하면 유급처리도 가능할 것이 회사에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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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1.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가 복직한 날자로 신고를 했다면,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최초 입사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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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유연근로제라고 뭉뚱그려 표현해놓았는데, 취업규칙도 수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에도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규정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규정을 참고해서 개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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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데월수금 10시~4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이런경우는 계약직인가요?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1.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직입니다.2.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3.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체 6시간이니 휴게시간 30분 이상 주셔야 합니다.실제로 부여하면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5.5시간*3일+3.3시간)*4.345주*시급최지시급이라면 8720원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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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동료 한분이 회사출근하다가 비탈길에서 넘어져서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다행이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을 취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처럼 회사출근을 하다가 다쳤을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산재보험처리를 해야한다면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떤게 있나요?산재보험처리를 안하고 회사자체에서 처리해주는 방법은 없나요?1.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부상,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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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실업급여 수령 질문(사직서,고용보험상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1년 반 조금 넘게 재직 중인데 7월말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사유는 권고사직이구요 사직서도 이미 써서 냈습니다. 다만 퇴직 이후에 실업급여를 당연히 수령할수 있을거라고 보지만 혹시나 회사에서 노동부에 서류 제출이나 퇴직사유를 다르게 적어 수령이 어려워 질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 및 고용보험공단에 어떤식으로 퇴직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애서 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사직서에 권고사직 사유로 낸것으로 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는건지고 문의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형식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했으니, 이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제목을 권고사직서로 하고 내용도 그에 맞게 작성하세요. 이 사직서를 미리 복사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진사직이라고 거짓신고하는 것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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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12월 말일 남은 연차 소멸)근데 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1.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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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재직중인 소규모의 회사에서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직원들끼리 여름휴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적용을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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