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A, B, C가 있을 때A는 (공무원) 교사, 주40시간 근무B는 (무기직) 돌봄전담사, 주30시간 근무C는 (일급제) 돌봄전담사, 주27시간 근무라고 가정하면C는 단시간근로자일 것 같은데 통상근로자는 A와 B중 누구로 보아야 할까요?1.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무기직 돌봄교사 이외에 다수의 서무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을 통상근로자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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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근무시간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할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평소의 근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3) 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일단 일하지 않아도 1배유급처리 됩니다.그리고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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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고소협박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도 쓴 적 없습니다. ))))) 자기도 귀찮아서 안쓰신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일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됩니다.이게 고소가 되나요? 고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 해야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첫 알바에서 안 좋은 일을 겪는 거라 너무 심적으로 힘드네요저도 당일통보는 예의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일 통보 할 만큼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1. 고소, 손해배상청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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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다음날 부터 못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 께선 한달 전에 통보 안하면 업체 측에서 한달간 장사못하는거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할수있다고 말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무단 퇴사 성립이 되는거 같기는 하는데 아르바이트 가 배달 업체 전문점이라 홀 이 없고 주방 만 있는 구조입니다. 알바생은 2명이며 5시부터 10시 까지 알바 하다가 사장님이 저희 주급을 줄이기 위하여 시간을 6시부터 2 시까지 변경하고 아르바이트 생한테 주 일 외의 일을 시키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못받고 시급9000원에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이 들어와도 문제점으로 역 소송 을 해야되나요..?1.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되려면, 그 손해가 상대에 의해서 얼마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2. 한달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걱정하지 말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3. 주휴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위 임금체불로 사직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원하는 날짜 명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설명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되더라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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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01.15에 입사하여 2021.07.31. 퇴사 예정입니다.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 시 따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 소멸되는 시스템입니다.내부규정상 올해 지급되는 연차는 총 16회인데, 현재까지 9회 사용, 7회 미사용 상태입니다.그동안 퇴사자들에게 한번도 퇴직금에 연차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없고,남은 기간동안 연차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눈치를 주는 상황입니다현재 실제 근로자 수는 대표 포함 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7명입니다.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하거나,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퇴직금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2~3달에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1. 자동소멸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아래 사용촉진을 시행한 바 없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다만, 실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서류상 말고, 대표는 제외함),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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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18.6.25 입니다.작년까지는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관리부에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이 달 말일자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일 수 계산하려니까 3년 넘어서 1일 더 생기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반차 1개 사용퇴사 예정일 : 2021.07.311. 네. 3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기 때문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1개월간 한달개근에 1개씩)+15개(1년후)+15개(2년후)+16개(3년후)가 발생합니다.위 개수에서 1) 그동안 사용한 개수, 2) 그동안 돈으로 받은 개수를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퇴사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차는 0.5개 빼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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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하여 시행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인 내용의 시행령이 제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현재로서는 임금대장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임금명세서에도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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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동선겹침관련 휴가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AB는 다음날 A와 같이 밀접 접촉(식사)다음날 A 확진자 발생장소 방문 동선겹침코로나검사 문자 받고 코로나 검사 시행A 코로나검사 이후 결과까지 자택 대기B 자택대기(A결과 까지)이런경우 휴가처리는 개인연차인지 공가(유급)아님무급휴가인지 궁금합니다1. 네. 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회사에서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아래의 내용대로 하면 유급처리도 가능할 것이 회사에 관련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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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1.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가 복직한 날자로 신고를 했다면,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최초 입사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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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유연근로제라고 뭉뚱그려 표현해놓았는데, 취업규칙도 수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에도 재량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규정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법규정을 참고해서 개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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