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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호랑이57
큰호랑이5721.07.09

주3일 파트타임 근무시 고용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데

월수금 10시~4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계약직인가요?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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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을 두고, 해당 근로시간과 그로 인한 임금이 계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근로자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683,000원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부여,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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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종료일을 정해놓은 경우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해놓은 경우 계약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로자가 짧은 시간 일하기에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휴게시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x (1주 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x 4.345주 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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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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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계약직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계약직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1일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5*3+5.5*3/40*8)*4.345*8,720원 = 750,19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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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한달 60시간이상 근무를 한다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30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75만원 정도가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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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써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했다고 가정하는 경우 대략 80만원정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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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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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80여만원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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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설정 여부는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급여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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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데

    월수금 10시~4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계약직인가요?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1.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직입니다.

    2.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3.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6시간이니 휴게시간 30분 이상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하면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5.5시간*3일+3.3시간)*4.345주*시급

    최지시급이라면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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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면 보통 계약직이라고 부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5×3+3)÷7×365÷12=78

    월 최저임금=8,720×78=68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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