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첫 직원을 고용하려는데
월수금 10시~4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계약직인가요?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급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1. 계약직이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직입니다.
2.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3. 휴게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6시간이니 휴게시간 30분 이상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하면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5.5시간*3일+3.3시간)*4.345주*시급
최지시급이라면 87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한달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