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4대보험 한번도 가입안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당해서 심문회의 전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해,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
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ㅠㅠ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