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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7.09

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4대보험 한번도 가입안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당해서 심문회의 전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해,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

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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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부당해고 당했던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이야기 하는 부분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해두시는 것이 추후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사업장에 먼저 요청을 하시고,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쳐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해고판정 이후, 복직이 된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는 당초 상실신고내역을 취소 신청하여 복귀하거나 취득신고로서 재입사 관련내용으로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함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는 계속근로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직복직한 날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https://total.kcomwel.or.kr/)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가셔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상기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된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과-3580, 2013-10-24)

    ▶해고 되기 전에 입사한 날짜로 수정하여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시 근로자분이 직접 공단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과 다르게 4대보험 가입신고가 있는 경우,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고 및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통해 실제 입사 및 퇴사 등 사실관계에 맞게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정보의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
    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
    1.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가 복직한 날자로 신고를 했다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최초 입사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급여통장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후 원직복직했다면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기간 동안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복직일을 시작일로 4대보험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정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