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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
21.07.09

부당해고와 4대보험, 퇴직금.......

4대보험 한번도 가입안한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당해서 심문회의 전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해,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원직복직된 날짜를 시작일로 4대보험 신고"를 했네요.

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을 안줄 의도인듯한데, 여기서 제가 해야할건 뭐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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