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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오리72
똑똑한비오리7221.07.09

2018년도 10월 입사자 2021년 연차 몇개인가요??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12월 말일 남은 연차 소멸)

근데 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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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2018. 10. 입사한 귀 근로자의 매년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 1. : 3.75개

    2019. 10. : 11개

    2020. 1. 1. : 15개

    2021. 1. 1. : 16개

    한편, 귀 근로자께서 2021. 7. 31. 퇴사 예정이라면, 16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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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021년 1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에 따라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을 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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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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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5일이 맞습니다(2021.1.1 발생).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가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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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41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44.8개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1.1에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시든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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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 초년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9년 1월 1일에 4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12)×15=3.75

    2020년 1월 1일 15일

    2021년 1월 1일 15일

    2021년 7월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2020년 10월 15일

    회계연도 기준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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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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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8.10.~2019.9. : 11일

    2)2019.1.1. : 약 4일

    3)2020.1.1. : 15일

    4)2021.1.1. : 15일

    4.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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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12월 말일 남은 연차 소멸)

    근데 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1.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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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 15일로 보이며, 모두 소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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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021년 1월 1일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될것으로 보입니다.

    2. 7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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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16개가 맞나요??

    18년을 1년으로 간주한다면 21년은 16개일것이나, 18년을 0년으로 할경우 15개입니다.

    내부규정이나 회사관례에 따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말에 퇴사 예정인데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비율로 따져서 7월까지 분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퇴사시점에 입사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것이 적용됩니다.(10/1일 입사가정)

    회계연도 - 3.75+11 +15+15or16 = 45or46

    입사일기준 - 11+15+15 = 41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모두 사용해도 무방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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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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