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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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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제 및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관련 문의

저희 회사에서 개발 및 연구 근로자는 재량근무제를, 영업 근로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기존 근로자대표로 선임되신 분과는 합의를 마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내부 규정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대표분과의 합의서 외에 혹시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유연근로제라고 뭉뚱그려 표현해놓았는데, 취업규칙도 수정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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