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일일수당 야근수당 시간과 계산을 어떻게 하며 지급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봅니다.사장님이 작업자 07시에 출근하여 15시 퇴근하면 반차 0.5로 측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07시에 출근하여 20시 퇴근하면 1로 측청07시에 출근하여 24시 퇴근하면 1.5로 측정07시에 출근하여 익일03시 퇴근하면 1.5로 측정합니다.시간및 수당 배수의 근로기준법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년정도 일일근로자로 일했는데 일일근로자도 퇴직금이 있는지요.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함을 안내해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0.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 일일근로자라고 불리고 있으나, 매달 5년동안 일해왔다면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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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연이자20%가 붙는다던데언제부터 발생하나요?(월급전체 체불이아니고,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 체불입니다)예1)임금체불된 후부터 14일뒤부터 지연이자 발생예2)임금체불액을 사용자에게 정확히 고지후부터, 지연이자 발생1. 네. 재직중이면 정기지급일 다음날부터, 퇴사자라면 퇴사일로 14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서로 다릅니다. 전자는 6퍼센트, 후자는 2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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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설립한지 2달이 넘은 회사입니다. 2달이 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대보험 미가입 중이며 급여 신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급여는 3.3%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하고 2달 가까이 되어 매출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않자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한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에 당황했지만, 분위기 이상할까 직원들 퇴근하고 짐정리를 하려고 외출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니 행정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꿔 놓고 대표는 퇴근. 전화를 하니 전화는 안받으시는 황당한 일을 겪은 지인이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자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2.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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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사업장이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상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에 제약이 따릅니다.일용직신고한다면 아래 요건충족해야 할 것입니다.마지막 질문은 노무사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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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자 급여 퇴직정산 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인데 이번달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1. 이번달에 남은 연차를 2일 전부 사용하였는데 일할계산시 연차사용일이 반영이 되어 근로일수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니지요?연차휴가 사용은 소정근로일에 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급여 230만원퇴사일 9일근로일수 7일연차사용일 2.5일주40시간 근로자2. 일할계산 방법1)230만원÷31일*7 = 519,3542)230만원÷209*7일 * 8시간 = 616,2673)230만원÷22일*7일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3번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1)3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일할계산은 한달급여를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누고 재직일을 곱하는 것입니다.5월달이면 31일로 나누고, 6월달이면 30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일(재직일)까지의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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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원격비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업무는 고객응대나 일정관리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 가능한 일들입니다.1.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하더라도 한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국내법을 적용합니다.국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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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부서 사정으로 격주로 한달에 두번 근무를 해야되는데차편이 변경 되기 전엔 근무를 했었는데지금은 차편이 안되는 바람에 토요일날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회사에서는 휴일에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 한다니깐 내 돈들여서 택시를 타고 와서 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1.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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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수당1주 40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서 4인이면 1배를, 5인이면 1.5배를 해서 연장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4, 6, 7월에만 1.5배해서 연장수당주면 될 것 같은데요.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시급이 만원이고, 1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달은 4주로 가정)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20만원이라고 써야되나요 아니면 3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아니면 연장수당이 얼마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면 되나요?(이건 안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게 좋은가요??)상시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가 매월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근로시간만 명시해서 매달 월급 계산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연차수당위의 예시처럼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이처럼 근로자수가 변동이 심할 때 월단위 연차, 연단위(1년 개근시 15개 발생하는거) 연차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그 대상이 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1개씩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연단위(15개)는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하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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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자친구가 치킨집에서 알바를합니다 치킨튀기는 오빠가 자꾸 안마해달라하고 자기 기분 안좋으면 발로 걸어서 넘어뜨릴라 하고 냉장고 앞에 있는데 일부러 문열어서 냉장고 문으로 치고 어쩔때는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하는 성희롱을 했습니다오늘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만둔다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알바 계약기간은 3개월이구요 지금 1개월째 하고있어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고발해야하나요?1.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등 하셔서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카테고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알바는 원하는 날에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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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다쳤을때 근로자가 먼저 산재 대신 치료와 합의를 원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도 되나요 혹여나 나중에 산재를 신청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1. 나중에 산재를 신청한다고 사업주가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처리와 상관없이 고용노동청에 재해신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하셔야 합니다.한달내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능하면 공상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신청하라고 하세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치료비등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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