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원격비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업무는 고객응대나 일정관리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 가능한 일들입니다.1.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하더라도 한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국내법을 적용합니다.국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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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부서 사정으로 격주로 한달에 두번 근무를 해야되는데차편이 변경 되기 전엔 근무를 했었는데지금은 차편이 안되는 바람에 토요일날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회사에서는 휴일에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 한다니깐 내 돈들여서 택시를 타고 와서 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1.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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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수당1주 40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서 4인이면 1배를, 5인이면 1.5배를 해서 연장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서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4, 6, 7월에만 1.5배해서 연장수당주면 될 것 같은데요.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시급이 만원이고, 1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달은 4주로 가정)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20만원이라고 써야되나요 아니면 3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아니면 연장수당이 얼마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면 되나요?(이건 안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게 좋은가요??)상시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가 매월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근로시간만 명시해서 매달 월급 계산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연차수당위의 예시처럼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이처럼 근로자수가 변동이 심할 때 월단위 연차, 연단위(1년 개근시 15개 발생하는거) 연차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그 대상이 됩니다.그러므로,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1개씩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연단위(15개)는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하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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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자친구가 치킨집에서 알바를합니다 치킨튀기는 오빠가 자꾸 안마해달라하고 자기 기분 안좋으면 발로 걸어서 넘어뜨릴라 하고 냉장고 앞에 있는데 일부러 문열어서 냉장고 문으로 치고 어쩔때는 자기 성기를 빨아달라하는 성희롱을 했습니다오늘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그만둔다했는데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알바 계약기간은 3개월이구요 지금 1개월째 하고있어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고발해야하나요?1. 변호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등 하셔서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고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카테고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서 진행하세요.(알바는 원하는 날에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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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다쳤을때 근로자가 먼저 산재 대신 치료와 합의를 원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도 되나요 혹여나 나중에 산재를 신청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1. 나중에 산재를 신청한다고 사업주가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다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처리와 상관없이 고용노동청에 재해신고(산업재해조사표 제출)를 하셔야 합니다.한달내 신고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능하면 공상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신청하라고 하세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치료비등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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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와 관리자와 대화 내용 다 녹음 했는데 고용노동부가서 진정서 쓰고 하려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그리고 외국인근로채용 얘기 하는거보면 회사에서 불법적인 뭐가 있을까요??노무사도 알아 볼 생각 있다는데 노무사 쓰면 엄마가 손해보는건 없을까요??1. 권고사직, 해고등의 비자발적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해고, 권고사직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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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적용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입니다올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데 토요일은 원래 근무를하는날이라 그날쉬면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받는지와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올해까지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22.1.1 부터는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부터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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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여부: 정상 근무일 이었던 일요일이 / 6.6.(현충일) / 8.15.(광복절)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일 경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50프로 가산) 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1. 근무하는 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날은 당사에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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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 내 다른 사업자 이동에 퇴직금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각각 따로 작성하였고 C매장 옮기며 B매장 사직서는 작성하고 나왔습니다.전 둘다 한 회사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시 어떻게 되는게 맞는건가요?1. 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사업자는 2개여도), 전체기간 계속근로로 봅니다.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인지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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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월급책정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하루 12시간씩 주6일 주방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이제 1주안에 52시간을 넘으면 위법이지요?근로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더라도,대체 급여 지급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합법적으로 연장할수 없는것인가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2. 월급책정하루 9시간 x 6일 (마지막날은 7시간근무)로 주 52시간 근무는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그렇다면 최저 월급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월급책정시 주휴수당, 1주 40시간 초과시 1.5배 연장근로 급여도 포함되어야 겠지요?9시간으로 5일, 6일째는 7시간을 근무한다면기본급 : 209시간*시급, 주휴수당 포함됨5일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시급*5일*4.345주*1.5배6일째 연장근로수당 : 7시간*시급*4.345주*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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