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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베짱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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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교대근무자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근무처 : 지방 공기업에 근무중 / 300인 이상

근무형태: 사업장 운영 시간으로 인해 월~금 (40시간) / 토,일 (휴무) 가 아닌 교대근무 형태
예) 수, 목, 금, 토, 일 (40시간) / 월, 화 (휴무) 이런 패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매주 근무일 및 주휴일이 다름. 월1회 근무계획 수립)

질의여부: 정상 근무일 이었던 일요일이 / 6.6.(현충일) / 8.15.(광복절)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일 경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50프로 가산) 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관련 근거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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