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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칠면조70
젊은칠면조7021.07.07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원격비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고객응대나 일정관리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 가능한 일들입니다.

한국인들을 상대하긴 하겠지만, 거주지는 각 거주국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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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업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 국인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기업이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고용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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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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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996, 199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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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

    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

    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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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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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시급은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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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원격비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고객응대나 일정관리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 가능한 일들입니다.

    1. 근로자가 해외에 근무하더라도 한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국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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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사업장에 고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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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들을 상대하긴 하겠지만, 거주지는 각 거주국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적용장소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속한 기업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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