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원격비서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고객응대나 일정관리 등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리 가능한 일들입니다.
한국인들을 상대하긴 하겠지만, 거주지는 각 거주국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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