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연장수당
1주 40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서 4인이면 1배를, 5인이면 1.5배를 해서 연장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4, 6, 7월에만 1.5배해서 연장수당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시급이 만원이고, 1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달은 4주로 가정)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20만원이라고 써야되나요 아니면 3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장수당이 얼마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이건 안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게 좋은가요??)
2. 연차수당
위의 예시처럼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이처럼 근로자수가 변동이 심할 때 월단위 연차, 연단위(1년 개근시 15개 발생하는거) 연차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