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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7.07

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연장수당

1주 40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서 4인이면 1배를, 5인이면 1.5배를 해서 연장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4, 6, 7월에만 1.5배해서 연장수당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시급이 만원이고, 1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달은 4주로 가정)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20만원이라고 써야되나요 아니면 3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장수당이 얼마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이건 안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게 좋은가요??)

2. 연차수당

위의 예시처럼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이처럼 근로자수가 변동이 심할 때 월단위 연차, 연단위(1년 개근시 15개 발생하는거) 연차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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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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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매월 변경되어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표기하되 4인 이하일 경우 1배한 금액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월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4, 6, 7월에 개근한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나, 1년 중 5인 미만인 달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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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월에는 가산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연장수당을 미리 설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

    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

    따져 5인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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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여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이상이 되는 달에 대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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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매달 인원수가 달라져서 금액이 변동된다면, 고정연장수당으로 2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한뒤,

    해당월이 5인이상 사업장이 될경우라면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단위는 위 연장수당 산정과 동일하게 전월의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하며,

    연단위연차의 월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연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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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반드시 금액과 계산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다면 해당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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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외에 추가적으로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법에 따라 지급한다 하여도 위법은 아닐것입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부분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월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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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

    1주 40시간 넘는 근로에 대해서 4인이면 1배를, 5인이면 1.5배를 해서 연장수당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서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4, 6, 7월에만 1.5배해서 연장수당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로자수가 많이 바껴서 4인~5인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좋은가요?

    시급이 만원이고, 1주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달은 4주로 가정)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은 20만원이라고 써야되나요 아니면 3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장수당이 얼마라고 기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이건 안될것같아서 여쭤봅니다 ㅠㅠ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쓰는게 좋은가요??)

    상시근로자수(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가 매월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과 근로시간만 명시해서

    매달 월급 계산을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연차수당

    위의 예시처럼 3월, 5월에 근로자가 4명이고, 4월, 6월, 7월에 근로자가 5명이면

    연차는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이처럼 근로자수가 변동이 심할 때 월단위 연차, 연단위(1년 개근시 15개 발생하는거) 연차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하면 1개씩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연단위(15개)는 연속해서 12개월이 되어야 하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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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정연장수당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만큼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2.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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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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