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토요일 부서 사정으로 격주로 한달에 두번 근무를 해야되는데
차편이 변경 되기 전엔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차편이 안되는 바람에 토요일날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에서는 휴일에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 한다니깐 내 돈들여서 택시를 타고 와서 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