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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자102
얄쌍한사자102

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토요일 부서 사정으로 격주로 한달에 두번 근무를 해야되는데
차편이 변경 되기 전엔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차편이 안되는 바람에 토요일날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사에서는 휴일에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데 못 한다니깐 내 돈들여서 택시를 타고 와서 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강요를 하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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