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주차에 업무 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는데 당시에는 많이 안 아파서 그냥 참고 일을 했는데 계속 일을 하다보니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오늘 병원에 와서 일주일간 약을 복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차도가 없으면 mri 촬영을 해봐야 할 수 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알바를 한 기간도 짧고 앞으로 업무도 못 할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 mri 촬영 비용이나 검진 비용을 알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1. 네. 일을 하다가 다치셨으면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도와줄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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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 이직확인서 제출시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근르자 정년퇴직이신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관리규정엔 소정시간은 없고 단지 근로시간이 2교대 18시부터 익일09시 격일근무, 휴게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있으면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이직확인서 작성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어떻게 작성하고 1일 소정 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1. 네. 2주를 평균내시면 됩니다.격일근무를 하면 2주안에 7번을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2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2로 나누면 1주일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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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3일 입사한 신입사원 입니다.신입사원 월차(신입사원이 월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강함)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1년 동안 죽어라 다니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사적인 일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월차를 좀 계산해서 써보려고 하는데요5월 1~2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 3일날 첫 출근을 하였는데 첫 출근이 3일인 것 제외하고는 현재 7월 6일까지 모두 만근을 했는데 5월달 제외하고 6월 만근만 계산해서 7월달에 월차를 1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5월달도 만근으로 계산해서 5월 및 6월 포함해서 2개가 사용 가능한건가요?1. 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후 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5.3에 입사를 했으면 6.2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6.3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사 후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여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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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6.3.1. 입사자입니다. 2021년 기준 연차일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일과 더불어 계산 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16.3.1 입사17.3.1 : 15개 발생함18.3.1 : 15개 발생함19.3.1 : 16개 발생함20.3.1 : 16개 발생함21.3.1 : 17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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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안했다고 감봉 6개월이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무시간은08시 부터 17시 까지인데요.보통은 07시 50분에 다같이 현장에 나와서 아침 체조를 하거든요근데 한 사원분이 체조를 안하고 8시에 맞춰 출근을 자주 하다가 경고를 수차례 당했지만 고치지않고 계속 체조 미참석 하며 8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감봉이 말이 되나요?근무시간외로 시간을 내서 하는 체조인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궁굼합니다.1. 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회사의 징계규정, 절차에 의해서 수차례 경고 등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8시 이전의 강제근로에 대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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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체결된 아웃소싱업체에서의 수습기간은퇴직금지급기간에 해당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습기간 퇴직금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을 보았는데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입사를하고 입사후3개월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었다가 3개월후 A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다면 이3개월은 보장받을 수 없는 기간인가요1. 네. 소속이 다르므로 카운팅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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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07. 06. 00:297년 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 급여를 못받는줄 알지만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자차로 하면 출퇴근 1시간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시간20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출퇴근은 90프로 자차로 합니다.이럴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1.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보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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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020년 3월 23일퇴사예정일 2021년 7월 31일연차 사용 개수는 15개입니다.80%이상 근무자입니다.퇴사시 사용할 수 있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회사에서는 올해 1월부터 갱신되어 이후 사용한 10개개 연차로 인해 5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정확하고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 선생님이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매달 개근을 했다면 11개도 발생합니다.(혹은 만근아니어도 한달에 1개씩 발생)1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와 합해서 최대 26개 발생가능합니다.15개를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이 11개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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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9년 근무 후 실업으로 실업급여 2개월 수령 후 23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도 받았음)지금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나요?최근 23개월만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는건가요?1. 네. 이전 근무기간은 실업급여+재취업수당으로 이미 받았으므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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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 임금제가 어느 회사에 적용이 될수 있는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이 명확화지 않는 직종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금 제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마스크 생산직입니다.출퇴근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1. 네. 법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 실무적으로는 계산 가능한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노동청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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