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

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공장 기숙사에서 숙식중이고 현치 등본상 주소 역시 회사 기숙사로 변경한지 약 2년반정도 됐습니다

근데 곧 서울에 있는 본사로 발려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회사공장 기숙사(등본상 주소지)에서 서울본사까지

대중교통으로(자차없음) 편도 약 1시간40~50분이 걸린다고 네이버지도에 검색이 되는데요,

이경우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으로 곤란하기에 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곧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요,

1. 다른곳으로 전근가게 됐다는 결과만 증빙하면 되나요? 굳이 출근을 하루라도 했던 기록이 있거나 해야하나요?

2, 왕복 3시간 이상을 증명할때 저는 무엇을,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듣기론 고용보험상실 코드같은게 있다고 하던데 회사가 전근,발령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이부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중이기에 왕복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마치고나서는 주소를 옮겨야하는데 이때, 회사 기숙사 주소에서 본가주소로 전입신고시 서울 본사와 가까워져서 3시간 이하가 돼도 상관없나요? 아니 그전에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끝나고 다 통과됐으면 어디로든 주소 옮기는게 아무 상관없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