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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카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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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미용실이나 메이크업샵 등에서 근로자로 취업하였으니 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육생겸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급여는 급여대로 주고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까 하는데

1. 교육시간 배정은 근로시간 외로 배정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주4일 근무인데 휴일중 1일을 택하여 교육시간 배정

2. 기술교육및 부자재 사용료 등에 따른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가?

3.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배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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